법률용어? Brandenburgisches Aufarbeitungsbeauftrag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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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에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4-04-18 09:43 답변완료본문
기사를 읽었는데 축약된 BbgAufarbBG단어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저렇게 긴 단어가 나오네요.
어떤 법률용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Brandenburgisches Aufarbeitungsbeauftragtengesetz,
des Beauftragten des Landes Brandenburg zur Aufarbeitung der Folgender kommunistischen Diktatur
어떤 법률용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Brandenburgisches Aufarbeitungsbeauftragtengesetz,
des Beauftragten des Landes Brandenburg zur Aufarbeitung der Folgender kommunistischen Dik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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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싸님의 댓글
루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조항의 하나입니다.
브란덴부르크의 위원회법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정치에 대해 조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들을 가려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나님의 댓글의 댓글
시에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려운 단어일 텐데 관심가져주시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