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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히 토렌트 쓰시는분들 참고하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2,914회 작성일 14-04-09 14:23

본문

생활문답에 빈번히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작권 관련 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의 유형과 답은 일정한 편인데, 가끔 잘못된 답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중 하나가 오늘 달린 답변을보고서 글을 쓰게됬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고있는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 해봅니다.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위임한 배포자를 제외한 다른경로를 통한 다운로드는 전부 불법입니다.
- 이 말의 의미는 OO디스크와같이 소액의 돈을 지불하고 받는 자료나 블로그 같은곳에서 받는 자료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요즘은 OO디스크 와같은 웹폴더 업체에서도 제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특히 어려운 경우인데, 컴퓨터 프로그램같은 경우에 지정된 배포처가 아닌 다른 배포처에서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받는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리신 분이 있다면 한번쯤은 원저작자의 배포 허용(CCL)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음악이나 동영상에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사실 저작권은 사진, 그림, 조사자료, 논문, 소설, 수필, 시 와같은 모든 창작활동에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특히나 이미지/사진의 경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자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사용 역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의 작품이나 저작물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러디나, 오마쥬, 표절, 트레이싱에 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은 부분이니까요.

3. 저작권에는 범위가 있다.
- 정확히는 저작권 자체에 범위가 있는것은 아니고 저작권자가 배포자에게 범위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 뮤직의 경우 판매권이 한국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록시 우회등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내가 구입한 저작물 역시 제한사항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DVD를 대중에게 상영/배포하는 행위를 대부분의 저작물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돈을 주고서 음악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내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는 재배포가 가능한 저작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4. 그럼 어떤 저작물을 사용해야하나?
- 일단 저작권이 풀려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작자가 배포를 허락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존재하며 첨부파일이나 공개자료에도 가급적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CCL(Creative Commons Licenc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아이콘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경로를 이용하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정당하게 저작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구하기 힘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원저적자나 제조사에 메일을 보내면 구입하는 방법이나 경로를 대부분 알려줍니다.

사실 위의 사항은 많이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생활문답란에는 구체적으로 토렌트 이용에 관한 질문이 많으니 이쪽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1. 토렌트의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전송 규격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저작물을 배포하는경우도 더러있으며, 사실 배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배포수단중하나입니다.
- 다만 도구를 어찌 사용하는가에 따른 문제일 뿐입니다. 14센티미터짜리 킬힐로 이뻐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미국에서는 살인무기로 쓰였다죠? 즉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권 위배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영화, 음악, 소설같은거 말이지요
-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작권 위반을 했을경우 잡기가 쉬워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행위자체도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운받는 데이터를 감시하는것은 사생활 침해관련 법안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다운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우리는'불법다운로드'라는 말 자체가 생겨나질 않았겠죠.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즉 공용사용PC에서 받은 불법자료, 또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발급된 수색영장이 있는경우 적발될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기업들에 대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 줄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이 주고 받는 데이터의 감시는 사생활침해 인데 왜 걸리나?
- 문제는 누구한테 주느냐 입니다. 보통 저작권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한때 한국에서 법무법인 솔로몬 하면 데꿀멍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의 경우 일부러 저작권을 위임받은 토렌트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준 사람의 IP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신원조회후 돈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답변다신분이 변호사도 불법으로 내 정보를 알았다고 하시기에 한번 써봤습니다. 불법으로 하는거 아녀요. 그냥 호랑이가 입벌리고있다가 입속에 머리 들이밀면 어흥하면서 잡아먹는거죠.



긴글이 복잡하고 어렵다. 너의 이 장문을 읽을 시간따위 없다 하시는 분들(보통 이런분들은 잘나가는 분들이던데 부럽더라구요)을 위한 단축버젼!

1. 토렌트로 자료받는것도 사실 불법인데 단속을 못하는거 뿐이에요.

2. 10년쯤 지난 영화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걸릴 수 있어요.

3. 한국영화 드라마도 사실 저작권 위반하는건 마찬가지에요. 다만 이 경우 한국에서 잡아내는데, 해외에 업무처리 하기 귀찮아서 그런거에요. 괜히 시드파일 남겨뒀다가 한국 귀국했을때 자동으로 실행되면 범부법인 솔로몬이 찾아옵니다.

4. 윈도우같은 운영체제의 경우 개인사용자의 경우도 불법 사용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알림창을 띄우거나 사용제한을 해서 정품사용 유도를 하고 있지요. 학생일 경우 3만원정도에 정품을 구입 할 수 있고, 개인사용자의 경우도 할인행사할때 50유로 선에서 구입 할 수 있으니까 사두세요. 요즘은 MS오피스도 할인행사 많이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에도 학생할인폭이 큰편입니다. 아니면 최근에 실시하는 기간형 라이센스로 이용하세요... 한달에 얼마 안해요....

5. 요즘엔 자기도 모르게 배포하는경우가 많아요.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면 다운로드 런쳐 프로그램이랍시고 설치하는데 꽤 많은 녀석들이 내 컴퓨터를 업로드 자원으로 이용해요. 물론 이런프로그램들은 악성코드를 동반한 경우가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다른데서 받으세요. 정 여기밖에 자료가 없다 싶을때는 가상PC에서 받으시는게 낫구요.

6. 바다TV같은곳도 사실은 저작권 위반 천국이죠... 아래에 보면 분명 저작권 위반자료는 삭제될수있다고 명시는 해두었는데... 관리자로써 방관하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아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거야 운영자 사정이구요.


처리방법.

사실 이건 답이 없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안걸려봤는데, 주변에서 처리하는걸 도와주면서 느낀점은
일단 돈내라는 종이가 날라오면 먼저 자신이 그 때 사용한것이 맞나 확인하세요. 가끔 그냥 주욱 훑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신이 쓴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보내시고..
참, 많은분들이 이 금액이 벌금이라 알고계신데요, 이거 벌금이 아니라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엿장수 맘대로라서 막 깎아줄 수 있고 그런거에용.
본인이 사용한것이 맞다면 일단 선처를 부탁해보세요. 아마 십중팔구 블랙선데이할인율보다 높은 폭으로 할인해줄껍니다.
근데 위에서 말한 십중팔구가 아닌 십중일이라면...
1. 변호사를 선임한다. - 저작권문제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기들도 다 알음알음하니 금방해결됩니다. 합의금을 상당수준 낮춰줄껀데...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보험이 있으시거나 학생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용해보세요. 아니면 Ruchtshilfe정도쯤에서?
2. 분할납부를 요구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생각하면 사실 많이 깎이는것도 아니고... 복잡한거 싫다면...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데꿀멍한다. 즉 깎아줄때까지... 졸라본다.... 은근 이거 먹히는거 같던데요?
4. 사실 이건 독일에서는 거의 못봤는데, 한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경우 라이센스를 제시하거나 구매증명을 하면 넘어 갈 때도 있습니다.



여튼 이억만리에서 없는돈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걸리니 안타깝습니다. 아니, 제가 늙었다는게 아니라 저도 어리지만... 그래도 공짜라는 유혹에 넘어가지말고 정당히 구매를 하는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가끔 자기 작품 도용당했다고 화내면서 자신은 정작 불법다운로드 하는 분들 보면 멍할때가 있습니다.

추천7

댓글목록

Musuji님의 댓글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토렌트 무료배포되는 소프트웨어(리눅스계열 운영체제라던지, 유체 시뮬레이터라던지..) 때문에 가끔씩 사용할일들은 있습니다. 

데굴데굴꿀꿀멍멍의 줄임말인데, 어원자체가 저작권법이 강화되었을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걸리면 경찰서가서 데굴데굴꿀꿀멍멍하면서 구르면 용서해줄지 모른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에요

탄화수소님의 댓글

탄화수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신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준 사람의 IP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신원조회후 돈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글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법인에서 타인의 아이피를 수집한 다음 수사기관에 의뢰 후 합의를 종용한다고 이해했는데요.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은 법인에서 아이피를 수집할 권리가 있냐가 궁금합니다. 설령 사법권을 지니고 있는 경찰에서도 범죄 유도 행위는 법정 증거로서 채택하지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독일에선 이를 민간인이 행사할수 있는건지요? 또한 범의유도(함정수사)를 적법이라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Musuji님의 댓글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렌트를 사용하여 업로드를 함은 자신의 IP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데에 동의를 한것으로 인정이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용자가 변호사법인에 IP를 제공하게 되는것입니다. 법인쪽에서 따로 수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함정수사에 관해서는 '기회제공형'과 '범죄유발형'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중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토렌트 Seed파일을 올리거나 광고를 한경우에는 위법성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토렌트 사이트에 올라온 Seed파일을 이용한 증거수집은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렌트에 올려져있는 Seed파일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는것은 제3자에 의해서 배포된 것이지 법인에서 배포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부분은 있는데, 만인 증거수집을 하면서 시딩과정에서 파일자체를 적극적으로 배포하였다면 이것은 불법증거수집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한국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불법증거로 채택된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거수집시 업로드를 제한하여 다운로드만 취하게 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집한계가 IP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에 애로사항을 격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학교 카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의 경우 본인확인을 요구하는것입니다.

sinelaude님의 댓글

sinelau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연구직)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토론이 다소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못 하고 몇 자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 저작권자는 ISP, IAP, 즉 인터넷서비스/엑세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아이디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독일 저작권법 제101조). 우리나라에서처럼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런 로펌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대강 이러합니다. 우선 전산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내 팀이나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토렌토 등에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검색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아이피 등을 수집하고, 독일 내에서 식별가능한 것들을 추려서 통신사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통신사는 해당 아이피가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내어줍니다. 로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른바 내용증명(Abmahnung)을 보내는데, 이 때 청구되는 것은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입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자료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자에 대한 통상적 손해와 전담팀 내지 제3의 회사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여된 비용, 정보청구에 따른 부수적 비용, 변호사 자문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즉,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한 일체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에 이런 변호사들이 악덕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변호사업계의 의견은 대략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다루고, 또 이러한 법적 책임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통상 소가(Streitwert)에 의해 결정되는데,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소가는 청구된 배상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높은 비용이 청구되면, 그만큼 소가가 올라가고, 결국 변호사수임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변호사보험이나 소송비용보조(Prozesskostenhilfe)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볼만 하지만,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낸 변호사에 대해 Kulanz를 요청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strafbewehrte Unterlassungserklärung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부분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위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의 요지는 되풀이될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 침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보다 더 위중한 위약벌(Vertragsstrafe)를 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저작물을 다운받았다면, 이러한 서류를 보내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앞으로 정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건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글을 작성하고 싶지만, 법률가들이 늘 이야기하듯 법에 ja와 nein이란 답은 없고, 유일한 정답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르다("es kommt drauf an")는 것뿐입니다. 변호사 외의 사람이 법률자문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3

Musuji님의 댓글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베르린에 며칠 다녀오느라 답이 늦었네요.
저도 이번애 글 쓰면서 이곳 저곳에서 자료와 정보를 모으면서 교차검증을 하였는데, 구래도 많은 부분 틀린점이 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끈님의 댓글

불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저도 금액을 700에서 450까지 조정된 레토를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받았는데, 12월에 한국갈때 까지 안내기 시작하면 공항에서 출국금지 걸리나요?

정보통님의 댓글

정보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속 및 처벌대상은 업로더와 해당업체가 되기때문에 단순다운로드 하시는 일반인이면 웹하드를 이용하는게 다운받는 동시에 자동업로드가 되는 토렌트보다 안전합니다.  http://cool.txx.kr  웹하드의 정보와 순위를 한눈에 볼수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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