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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8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4-10-22 06:46

본문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수사권 요구는 이해가 안되네요.
5.18 진상규명이나 5공 비리 청문회에서도 기소권,수사권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독재정권의 진상규명위원회도 기소권,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단는거죠.
그런데 왜 세월호 진상규명에서만 유일하게 요구하는지..
차라리 특별검사를 임명하던지.. 기존 우리나라 법제는 검찰이 수사,기소후 그게 미흡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말은 곧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특별검사가 되어야하는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겠다는 건 본인들이 검찰 역활을 한다는겁니다.
국회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도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세월호진상위원회는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까지 달라는건데..참..
이제 사고가 나면 정부에 요구하는건 더 많아질거구요.
이전에 일어난 사고들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사고, 광주시내 헬기 추락사고 등등) 이런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수있는 형평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16

댓글목록

꿈꾸니님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간 변호사에게 검사 자격이 주어진 특검이 11차례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만약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정되어 있는 법이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닌데 단지 전례를 들어 반대를 하시다니 법의 존재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듯 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고들은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글쓴이께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기 위해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추천 16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간 변호사에게 검사자격을준 자료좀 볼수있을까요
제정된 법이 불변은 아니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넘겨버리는건 말도안돼죠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주어도 갖다 붙인다고 하니 정말 할말이없네요
팩트를 줘도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하니  쇠귀에 경읽는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비판을 수용하고 반론을 해야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의견을 어의없다하고 무시해버리고 제데로 알고말해라, 무식하다, 니말은 무조건 틀렸다, 이유없이 말한다.. 참 자기들이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니 의미없네요
겉보기엔 존댓말로 지식인 행사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저 근거없는 비판과 무시로 가득쓰인 글밖에 없습니다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안의 진상조사위는 국가기관, 민간 법조인(특검과 같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 차이가 없고 인사(人事)방법과 수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추천 4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그걸왜 꼭 본인들이 해야하는거죠?
인사와 기소권도 함께 부여하는데부터 엄청난 차이가있네요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별 검사는 민간 변호사가 맡고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요구하는 특별법안의 진상조사위와 특검에 차이가 없습니다.
뭘 본인들이 한다는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시라면 국회와 피해자 단체 쪽에서 각각 후보를 추천 한다는 겁니다.

p.s 반대를 하고자 하신다면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성보다 감성에 이끌려 법적안정성을 무시해버리면 사회질서가 무너집니다.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거죠.
이젠 앞으로 너도나도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외칠겁니다.
 세월호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라는 말이 나올수있죠.
세월호 수준만큼 보상/배상을 요구할거구요.

  • 추천 1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검과 특별법에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시네요. 지금까지 특검에서 민간 변호사에게 검사의 권한을 맡겼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건가요.

  • 추천 3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월호 특별법은 민간변호사가 맡는게 아니라
유가족이 추천한8인 국회8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이 쓰신 글이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글을 옮겨다 쓰는 기사들하고 토시하나 틀리지 않네요
그냥 긁어다 놓으신듯 한데..
불행히 문맥상에 많은 내용들이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된 내용임을 여러 신문 기사에 나온지가 꽤 됩니다.
조선 일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신문들도 좀 보세요..
지금 쓰신글은 딱.. 두달전에 쓰셨으면 조금 어필은 됬겠네요..
수많은 반론기사나 왜 수사권이 필요한가 아닌가, 왜? .. 란것에 대한 답들이
이미 많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써 보셔요..

차라리 종교적인 문제를 한번 올려 보심이..

  • 추천 8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엔 관련 기사링크라도 남겨주시고 상대방을 그저 폄하하는글이아닌 논리적뒷받침이 존재하는 비판글을 남겨주시어 건강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 1

꿈꾸니님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이께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수사권, 기소권을 넘기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말도 안되는 건가요?
2.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추천 2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답답글에 설명드렸구요

2.경찰과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분배가 필요하다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맡겨버린다면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하죠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이성을 잃었다는 건 채소구이님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요.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부여하는게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추천 4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별위원회를 국회8명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 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8인의 의견은 피해자들의 의견과 다름없습니다.
유가족들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해 중립적인 수사를 보장할수 없고, 선의의 제3 피해자가 발생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수있습니다.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소구이님의 말씀대로라면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보세력 야당4명 보수세력 여당4명
비율은 맞습니다.
진보세력은 유가족측에 가까워 유가족측 8명이 추가되면
객관적이라고 볼수는없지만요.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보는 유가족측?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구분은 그만 하시고 국회의원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 객관성을 누가 판단하는지 답을 해주세요.

  • 추천 2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회의원도 객관적인 판단을 보장할수 없죠
국회도 유가족측도 아닌 제3의 중립인물이 단독으로 한다면 다시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굉장히 중립에 집착을 하시는데 채소구이님의 논리대로 추천된 사람의 의견이 추천인의 의견이나 다름없다면, 제 3의 중립 인물을 선택 할 수 있을까요?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특검도 못믿겠다면 복수의 추천인중 제비뽑기가 낫겠네요
애시당초 특검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지만 말이죠
저는 세월호포함 지난 사고를 당했던 모든피해자에게 적용될수있는 형평성있는 법안을 원합니다

꿈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꿈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객관성과 중립을 중요시하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비 뽑기라니.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 추천 2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더이상의 요구는 정치적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단원고 유가족의 이해가지않는 행동들로 일반인 유가족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추천 1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조변경, 조타미숙으로 인한 침몰.
해경의 뒤늦은 구조로 많은 인원사망.
선장,항해사,조타수, 기관장 살인죄 체포
해운업계 비리로 유병언일가 구속
검찰의  수사결론 입니다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검찰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저는 할말이 없네요
특별법제정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시작됬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가져와도 불신과 의심만 들죠

솔져님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씨 하나만 틀려도 말이 와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기로는 여당의원 4인, 야당의원 4인,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8인으로 구성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권 및 기소권을 2년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끼워넣는다는 것은
엄중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대안이고, 이말은
유가족대책위원회 혹은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통과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중에  유가족이 포함될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전문가이자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이 포함되면 통과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기소권 및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될 수가 없잖습니까

다음은 변호사들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활동했었던 예 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특별검사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들어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前)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검제가 도입되었다. 파업유도 사건에는 강원일 변호사가, 옷로비 사건은 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특검 결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1999년 옷로비 사건 당시 차정일 특검이 차려졌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씨 자매가 고위층에게 옷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2001년 11월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특별검사제법'(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였으며, 차정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하여 세 번째 특별검사팀이 발족되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송두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그 결과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구속수감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통과돼 김진흥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5번째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었으며, 주요 측근들 비리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후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사건(정대훈 특검),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특검 조준웅), 2008년 이명박 대통령 BBK의혹 사건(정호영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민경식 특검), 2012년 디도스 사건(박태석 특검) 당시 특검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11월 14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의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검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고로 여당의원 4인과 야당의원 4인 그리고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8인중에서
특별검사로 임명될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선박전문가 그리고 진상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 될 것이고, 특별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에 따른 트러블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에서
유독 특별하게 구는 것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일어난 비리사건의 특검때에는 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리혐의로 줄줄이 달려들어갔습니다만,
유독 이명박 정부시절에 열린 4번의 특검활동에서 불구속기소를 받은 극소수의 인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속에서
특검이냐 떡검이냐로 요란하게 비난을 받고 사회적이슈가 된 예가 있었잖습니까

그 계보를 이은 박근혜 정부와 역시 같은 여당에서 세월호와 같은 커다란 사건의 특검팀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추천이나 임명이 아닌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8인이 포함되고
그중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피하고 싶을 것이 당연하리라 봅니다.

  • 추천 4

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팩트가 왜 없습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것에 대해선 그럴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특검으로 활동한 예는 확실한 팩트 입니다.
밑의 의견은 당연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맞습니다.
팩트를 팩트로 보지 않고 싶은 사람에겐 그 어떤 팩트를 내보여줘도
팩트가 아닌걸로 보는데, 채소구이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정부와 여당의 알바신가요? 아니면 팩트를 부정하고 언론플레이를 하여
흑세무민 하려는 분인가요?

  • 추천 3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들은 특검으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팩트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밖에 없다고 생각하네요
나머지는 의견들은 제가 윗댓글에서 반론했구요

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별법은 변호사가 아니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검사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른사람이 임명된다는 말씀입니까?
허 참 듣도 보도 못한 괴이한 일을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현재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대책위원회 사이의 대립이 펼쳐지는것은
특검의 추천인후보에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대립중인 겁니다.
팩트를 아실려면 좀 제대로 아셔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주는 사람한테 팩트가 아니라고 해서야 체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 추천 2

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유족을 특검 측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거부한다. 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 라는 것이 팩트 입니다.
저도 그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족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전문가중의 한사람을 추천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추천 1

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천인물에 대해선 국회와 여당 야당 대책위 간에 추천인물 건에 관한 협의도 안끝난 상황인데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말인즉슨 채소구이님은 덮어놓고 난 무조건 반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태클을 거는 겁니다.

  • 추천 2

채소구이님의 댓글의 댓글

채소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나왔군요 정부 여당쪽이냐 알바하냐..
그냥 정치적중립성향을 지니고있는 한사람으로서 유가족의 말도안되는 요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유가족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로타리에서 좌회전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 추천 4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미친넘 처럼 혼자 웃고 말았네요..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님의 글을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정치적 중립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시고 중립이라는 표현은 거두어 주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토론 좋쵸... 대신에 다른 분들 댓글을 찬찬히 읽고나서 댓글 다셔요
님이 저보다더 편향적으로 쓰시고계시니 안타깝네요..

님의 글보다 다른분들 글이 더 중립적으로 보이는 건 .. 저만 그런가요?

  • 추천 5

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이~왜 그러세요..
서술어를 넣으셔요.. 반대하셔도 되죠♥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가... 에이~♡
아시잔아요~ ~
전 이제 일하러 가야해서...화이팅~♡

  • 추천 5

hohahaha님의 댓글

hoha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특별검사가 중립적이어야 하나요? 검사의역할은 실체적진실ㅡ.ㅡ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여 재판에 넘기는 사람인데..(이건 정말 질문입니다ㅡ.ㅡ)

캬라멜님의 댓글

캬라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다 흥미로운 게시글 같아 몇자 남깁니다
일단 채소구이 님의 용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네요
편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울어진것을 바로 세울수 있으니까요
(혹 우리 사회가 우편향이라고 느끼시면 좌편향이 더 많이 생기시길...)

위에 어느분 언급처럼 특검은 민간변호사 당연히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을 요구하면 될일을 왜 굳이 기소권을 요구하다가 이제 특검의 기회마저 날렸냐는겁니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측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거기다 포함시키자는 요구라는것 압니다.
하지만 첨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던것은 유가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유가족대표와 야당간의 의견도 처음엔 달랐습니다.

만약 야당이, 또는 유가족대표들이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무리하게 수사, 기소권 요구부터 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처음 부터 특검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국민적합의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을거란 생각은 저만 하나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중요한 시기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사퇴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후 박영선 대표가 또 사퇴해버리더군요
문재인의원은 퍼포먼스는 진하게 하면서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주어졌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만 국민적합의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분들 다 맞는말 하셨습니다.
채소구이님 말이 틀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절반의 의견입니다.

박근혜 정권.. 저는 반드시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보다 더 못한 정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느 글에 있는 '무상복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하자고만 할뿐, 어떻게 하자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 추천 11

미키야님의 댓글

미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소구이님.. 본문의 글들과 댓글을 보니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임을 가장한 냉소적인 궤변의 연속이군요;; 그냥 차라리 "난 정부 여당의 판단에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는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엔 지금의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고 그게 나쁜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캬라멜님의 댓글이 훨씬 참고가 될만한 좋은 의견이라고 느껴집니다...

추진력도 없는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시는것 같네요.

  • 추천 3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소님은 중립과 토론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시는데 ..
많은 댓글에서 님의 정치색을 유감없이 보여주셔고, 논리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이미 정해놓은 님의 답들을 연설하셨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더이상의 요구는 정치적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단원고 유가족의 이해가지않는 행동들로 일반인 유가족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라며..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논의 중인 내용을 이미 결론까지 내시는 총명함도 보이셨고,
저처럼 비아냥 거리는 댓글에 의연히 대처하는 용기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제 짧은 글폼으로 표현하자면..

"홍보" 두글자로 정리될듯 합니다.

그럼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독일 유학생활 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아냥 거리는 댓글은 여기까지~ ^-^

  • 추천 3

VansD님의 댓글

Vans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식사하시고 무지하게 심심하신가 봅니다. 엉뚱한데서 토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독일어라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천부적 언어 재능을 타고 나셨다면야
걱정 없겠지만요 아니면 차라리 공부하는 셈 치고 말 하고자 하는 바를 독일어로 적어서 올려주세요. 혹시 압니까 누가 교정이라도 해줄 지요..

  • 추천 3

클래식님의 댓글

클래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 , 진짜 어이가 없네. 개인회사 배가 침몰했는데  왜 왜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지냐고요.
회사 소유자들 죽고 구속되고 했는데 무슨 특별법이 필요한지....
죽은 학생들과 다른 분들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그것뿐입니다.
진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
그리고 vansd 님 , 얼굴 모른다고 그렇게 비아냥하듯이 심심한가, 공부해라, 천부적 언어재능등등 요런 말들은 좀 삼가해주세요.

  • 추천 4

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가 운행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알고보니과적선박입니다
알고보니 오래된 선박을 개조했답니다
침몰했는데 선원들만 우선 탈출했네요
해경은 몇백명이 수장됬는데 먼산 봤답니다
국가수장이 사고현장까지 도착할때까지 현상황을 정확 몰라다고 언론에 뜨네요
구지 7시간 미스테리 장르까지 나오네요
여기저기서 정부대응에 문제점이 터져나오네요

여기서.. 이건 개인회사 문제다란 풀이가 어찌나오죠?
체소구이공께서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과정에는 반대하셨지만요..

좀 위험한 상상? 이시라는 생각이 들어 댓글 남깁니다.

수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수장이 됬습니다
여기서 그건그거고 이건이거다.
라고 하기엔.. 세상이 좀 슬프죠..

그런 사건뒤에도 멀쩡한 현정부가 더 미스테리긴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더 슬픈.....

...

  • 추천 6

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단 해경측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고 믿고 질문해봅니다.
해경의 누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내용의 보고를 올렸고 그래서 누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시간대 별로 어디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디서 상황판단과 대처가 늦어진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징계 혹은 처벌이 이루어 진 것이 있나요?
제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추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구조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 해경 측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사권/기소권의 권한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일전에 다른 글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수사권/기소권은 만능인 권한이 아니고 사실 최소한의 권한입니다.
자꾸 굉장한 것인양 말을하는데, 사실 사법권과 결합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허락이 없으면 영장하나 발부 받지도 못하는걸요.
수사권만으로는 소환조차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벌권과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일부 나라는 피해자의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사법부가 버티고 있는 한 혐의와 무관한 것을 뒤지고 다니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고를 하게되면 그건 그 나름대로 반대로 처벌을 받게되니까요.


3. 추가로, 그러면 이 수사를 특검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현대 우리나라는 검경이 기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둘 다 정부의 상하 기관입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일에는 흔히 특별검사를 도입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해경이 개입되어 있고 보고가 청와대까지 올라갔고,
어디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특검의 당위성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것이라 봅니다.


4. 그러면 여기서 채소구이님이 주장하시는 중립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완전히 중립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가 초점일 텐데요
중립성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인물의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짜피 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지 수사의 대상은 적합한지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지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인원 구성을 적절히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서로서로 눈치를 봐가며 줄다리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못된 수사 방향을 잡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라도 났다가는
특검의 특수성때문이라도 역풍을 맞기 쉽기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5. 야당이 여당과 합의를 했지만 유족측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그 구성 인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큽니다.
야당이 여차하면 야당측 추천권 전부를 유가족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명시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고 유족측 추천권을 넣어주었거나,
아니면 여당/야당 4명에 유족측 추천인 2명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정도만 됐더라도
충분히 수용했을거라고 봅니다.

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수사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잘 감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 추천 4

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사권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하는것이 기본이고
사법권이 중립을 지켜갸 하는 것 정도는 아시고 계시겠죠?

경찰이 항상 사용하는 구호인 "피해자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수사권에 대한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것은 경찰이 스스로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사권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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