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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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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03 01:51 조회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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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독일인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5월 31일에 왔으니 이제 2달 조금 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말이면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때 한국에 갔다가 2주 정도 후에 남자친구랑 같이 돌아올 예정인데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무비자로 6개월, 단 3개월씩이라고 들었는데.. 또다른 조건이 있는건지요?

참고로 전 이번해 3월에 네덜란드와 독일에 약 2주정도 머물렀지만 독일에 입국했었다는 여권상의 스탬프나 기록은 없어요.. 기차로 이동했었거든요..

예정대로는 이번달 초부터 결혼수속을 준비할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도 아직 서로 다 못 뵌 상태고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한 2개월 더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 독일에서 결혼할려구요..

이 내용에 관한 답변을 어디에서도 속시원하게 들을 수가 없네요..

꼭 좀 부탁드려요.. 그럼 행복하세요.. 
[이 게시물은 베리공동관리자님에 의해 2005-06-19 22:38:54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베리공동관리자님에 의해 2005-06-21 23:33:49 지역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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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줌님의 댓글

비줌이름으로 검색

독일 친구가 외국인 관청에 가셔서 말만 잘해 주면 쉽게 한번 3개월 더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한국 들어 가실때 한국에서 비줌을 받고 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듣기로는 3개월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 문제 없이 머무르실 수 있는데 항공비도 생각하시고 여기에 사실 거라면 결혼 전이든 후이든 언젠가는 비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경우엔님의 댓글

이경우엔이름으로 검색

3개월 무비자라는 것은, 한번 입국으로 무조건 3개월을 체류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6개월중에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번에 3개월을 머무셨다고 하면, 무비자로 앞으로 3개월동안은 독일에 체류하실수 없습니다. 여권상에 최근 6개월중 3개월이상 머물렀다고 나타날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네덜란드건 어디건 eu안에 머무르셨다면 독일안에 머무르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규희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혹은 파트너쉽을 맺을 계획이다라는 것을 증빙하셔서 한국에서 결혼목적의 체류 비자를 다시 받으셔서 오셔야 합니다. (혹은 3개월동안 한국에서 머무셔도 되지요.) 이 경우 남자친구분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이민법 관련된 변호사한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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