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가 18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한국에 오랫동안 방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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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9DDon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49회 작성일 12-03-07 21:23 답변완료본문
남편은 일하고 있고 현재 비줌이 가족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애기랑 같이 가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 있어도 문제 되지 않나요.?
영주권자는 아직 아닙니다.
2. 보통 비행기 표가 1년 오픈 티켓이라서 나갈때 편도 티켓으로 가고 들어올때도 편도 티켓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출입국 심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3. 지금 남편이 일하기 때문에 킨더 겔트를 받고 있어요.
애기가 독일에 살고 있지 않으면 자진신고? 해서 킨더겔트를 받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애기가 13개월이나 14개월 독일에 살지 않아도 킨더겔트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 세가지가 마음에 참 걸리네요. 살만큼 살아도 어려운 독일생활 ㅜㅜ
경험있으신 분이나 정확한 견해가 있으신분 좀 도와 주세요.~
댓글목록
bravokim님의 댓글
bravo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요..
1.6개월 이상 독일 밖에 나가 게시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영주권도 그렇고요..그러나 나가시기 전에 외국인청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상관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한국에 입국하실때는 한국인이고..독일에 입국하실때는 비자가 있으시니까요..
3.이건 좀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요..원칙적으로는 아이가 독일에 없으면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냥 신고 안하고 가셔서 문제 없이 다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다 받았는데 나중에 장기간 해외거주 사유로 그 기간 지급된 킨더겔트를 토해냈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냥 여기저기 주워들은 말을 옮겨썼으니 참고만 하시고요..제일 확실한건 직접 담당관청에 문의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동자님의 댓글
눈동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하고 같은경우시네요...
제가 지금 애기하고 한국에 있는데요 6개월이상 머무르면 안된다고 해서 이번달에 독일로 갑니다.
ㅠ.ㅠ 6개월이상 독일을 벗어나면 킨더겔트 못받구요 세금도 다르고.... 만약 계속 받게 되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네요.... 저는 애기하고 저하고 한국에 간다고 외국인 관청가서 한국에서 머무른다고 신고하고 왔어요...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네요.. 저도 갖은방법을 동원해서 한국에 1년6개월간 머무르려 했는데,,, 안되네요..
저도 신랑이 계속 알아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해서 다시들어갑니다. ㅠㅠ 신랑이 독일사람이라서 더 감시가 심할 수 도 있겠지만 혹시 남편분이 한국분이시라면 ,,,, 다르지 않을까요?
정말 독일에 살기 싫어서 신랑이 2년만 버티면 신랑이 한국에 살게 되는데 문제가 많네요...
저도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09DDong9님의 댓글
09DDon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아무문제가 없지 싶은데 (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 그래도 외국인 관청에 문의해보는게제일 좋을 거 같다고 하네요.
답변 주신 두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분께 포인트 다 드리고 싶지만 첫째분께 드릴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