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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오늘 도이체방크에서 편지 받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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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21:08 조회2,38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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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lungen mittels Lasteschrift :
Änderung der Bedingunge für Einzugsermächtigungslastschriften
und SEPA-Basislastschriften zum 9.Juli. 2012

라는 내용으로 편지가 왔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다른 분들도 이런 편지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런말도 써있네요.

Die geänderten Bedingungen gelten als von Ihnen genehmigt,
wenn Sie uns Ihre Ablehnung nicht bis zum 8. Juli mitteilen.
Wie mit Ihnen in unserem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vereinbart,
haben Sie bis tu diesem Termin auch die Möglichkeit,
den Kontovertrag fristlos und kostenfrei zu kündigen.

은행용어라 해석이 잘 되지가 않네요.
7월 8일까지 뭘 하라는건지...
또 퀸디겐이 자유롭게 된다는건 왜인지...
뭔가 중요한 편지 같은데,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글 올려봅니다.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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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미야님의 댓글

장미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받았는데요, Einzugsermächtigung 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9.Juli. 2012 까지 연락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계속 구좌를 두고 8.Juli. 2012 까지 연락 주면 바로 해지가능하답니다.


델리스팡님의 댓글

델리스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해결됬네요. 구좌를 계속 둔다고 불이익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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