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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토렌트 벌금문제로 글 올립니다. 경험자분 계시면 조언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1건 조회 73,640회 작성일 13-07-02 02:34

본문

저번주에 벌금 내라는 우편물이 왔네요.
Sasse & Partner 라는곳인데 -
800유로,,,, 적지않은 금액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
우선 구글링부터 베리까지 뒤져보고 뒤져봤는데 -
결론은 두가지네요.
깔끔하게 무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금을 낮춰라.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라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경험자분이 계시다면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고,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하셨던 분이 계실런지요.?
이거 괜히 무시했다거 더 크게 혼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 물론 불법다운로드 한점은 정말 엄청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신 안받으려구요.)
추천0

댓글목록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로 강제출국당하실겁니다...

변호사.선임해도 비용 낮추기는 어렵구요...

그냥 내세요..독일에서 안살생각이시라면 모를까..

엄연히.범법을 해놓고 당당히 무시하겟다며  이런글 올리는 의도가

뭔지요...제발 남의.나라에서 한국인 망신.고만 시키세여

  • 추천 3

달과10원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말씀해주셨네요.
얼마나 떳떳하게 국위선양 하면서 살고계시는진 모르겠지만,
한국인 망신시켜서 죄송합니다. ^^
충분히 반성은 하고 있구요.
이런문제가 독일내에서도 말이 많고 부당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는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비용낮추기 어렵다는 말은 또 처음이네요.
Ueberraschung님 눈에 좀 거슬렸다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면....ㅋ
사람사는거 머 있습니까. 그냥 둥글게둥글게 사는거죠.

  • 추천 1

Ueberraschung님의 댓글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떳떳하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게 아니라 저도 다 이용은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경우 제 잘못이니 전 그냥 찰룽을 하겠다 이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낮추는 방법등 이야 뭐라할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당당하게 무시하겠다고 글을 써놓으셔서..-_-;

솔직히 걸릴 위험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서도  사용하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저도 주변에서 경험해본거고

이미 저의 건너 아는 사람이지만 변호사 선임도 해서 비용낮추려고 다 시도 해봤지만

안되서 포기하고 천유로를 다 냈다고 합니다.

둥글게 사는거야 사는거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냥 주변 지인에게 하는게 좋은거지

엄연히 범법을 저질러 놓고 부당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무시하겠다니요;

엄연히 독일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 어떤지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 추천 3

달과10원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좀 앞뒤 없이 걍 무시하겠다고, 당당하게 써놓긴 한것 같네요.
말은 저렇게 했어도 심장이 쫀득거리는건 사실이에요.
검색하면서 알게된건데 이럴경우 100유로 이상의 벌금은 부당하다는 글이 많기도 하고...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벌금이 적당한지는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느정도 나왔으면 저역시 눈물 훔치며 벌금을 물겠지만.
이건 등골이 휠정도고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가는 금액이기에 거부감이 드는게 사실이네요.

무슨 말씀이신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달과10원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김지운 감독의 The Last Stand 에요.
다운받다가 중간에 삭제했는데 그게 걸렸네요..
한국 티비프로그램만 받다가 한국감독이 헐리웃 진출한 영화라고 반가워서 받아볼라다가
이런 봉변이...^^

비니맘님의 댓글

비니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제 아이가 정말 실수로 (알고 할 아이가 절대 아님) 앨범을 하나 다운받았다가
윗분과 같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무시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것 같구요,
우선 Sasse & Partner 라는곳이  어떤데인지 먼저 알아보시고,확실한곳이면 , 이런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임을 하시면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낮출수도 있고, 또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할부로 내실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물론 불법다운로드가 나쁜건 다들 아시지만, 이 상황에 한국인 망신 고만시키라는 말씀은 전혀 도움이 되는것 같지는 않네요.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드실텐데....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달과10원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해주신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하네요.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겠구나 싶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가난한 유학생이라, 변호사 선임비랑 그리고 벌금이 낮춰진다고 해도
4~500유로는 깨진다고 하니... 참 ㅠㅠ
아무튼 조언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usuji님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질문하신 분이 앞으로 독일에 체류할 시간이 길다면, 그리고 앞으로 평생 유럽에 입국하실 일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산기록에 남기때문에 질문하신분이 비자를 연장하시거나 재입국시에 입국거절사유가 될 수 있구요. 당연히 한국에서 취직할때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없음에 체크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바니맘님 말씀대로 혹시 사기가 아닌지 먼저 검색해 보시구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에요.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이면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락해보시구요

달과10원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경우 변호사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를 권유하고,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기록에 남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 확실하겠지요.

근데 궁금한게 이렇게 고소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믈고, 결국 변호사측에선 더이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이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기록같은건 안남지 않나요..?

우선 변호사를 알아는 봐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Musuji님의 댓글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요 진행 됩니다. 소액재판이기때문에 법정에 출두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진행되는 같든한 형태의 재판으로 진행 됩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경우 체류등의 문제로 벌금을 안낼 수 없으므로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지금은 800유로지만 소송 진행되는 더이상 그 금액이 아님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영화도 해외에 판권이 있는건 걸리는군요... 이론적으론 알고 있었지만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전 한국 영화 받을때는 독일내에 수입이 되었는지 가끔 확인을 하곤 하는데 참 힘든 세상이네요. (아이튠즈에서 검색해보니 감독만 한국인이지 완전 미국영화군요 )
암튼, 주의해서 다운 받아야 겠습니다. 한국인 망신 운운하는건 좀 오버인것 같고요, 실제로 돈을 내고 보고 싶어도 구할수가 없어서 다운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소장한 영화 DVD가 400장이 조금 넘고 음악 CD는 1000장이 넘는데 이정도면 그래도 컨텐츠는 구입해서 보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운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Ueberraschung님의 댓글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운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용하고 있구요..

제 말은 다들 불법인거 알면서도 감내하고 쓰는거 아닌가요?

저도 분명 인지한 부분이였고.. 혹시나도 법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용했기에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위법을 해놓고 떠벌릴 정도는 아닙니다..

제 말은 운이 안좋게 걸렸든.. 남의 나라에서 위법행위를 해서 이리 된거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하신거지..

낭창님의 댓글

낭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갑을논박이라고 해야하나?
놀래라님의 첫 댓글이 조금은 심하셨던것 같네요
강제 출국이라니ㅎㅎ당치도 않습니다.
물론 달과10원님께서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어찌보면 운도 없으셨네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쯔비쉔을 한 1년 가까이 돌렸더니 사단이 난적이 있지요
분명 토렌트에서 한국TV프로그램 말고는 받지말라 그리 일렀거늘
무쟈게 거의 협박성(?)으로 우편물이 날라왔었죠ㅎㅎ
지금 현 상태는 아시는것 처럼 소위말하는 합의하자는거지요
받으신 편지는 한국으로 치면 내용증명이구요
일단 소장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는 어떠한 전산상이나 문서상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단, 소장이 접수되고 판결이 피고 패소로 법적인 제재가 있고 이에 불응할시
앞으로의 체류 oder 입국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변호사를 선임 할 단계는 아니고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거나
매사에 스트레스를 안받는 성격이시라면 생까셔도 운이 좋으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퍼 흐지부지라는건 없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안내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으세요.

Ueberraschung님의 댓글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베리에서 정보라 그리 알고 있었네요..

이부분에서 놀래셨다면 죄송합니다..

Dany님의 댓글

Da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차피 등기우편으로 온 것도 아닐텐데
만에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편지 못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맘편히 가지시고 계속 무시하세요..

Arne님의 댓글

Ar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일처리상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는거 같습니다.
과속딱지 같은것도 심지어는 6개월 뒤에도 떡하니 나오는거 봐선 위법에 대한 댓가는 치뤄야 될 듯 합니다
(1개월 면허 정지당한 기억이...)
제가보기엔 달과10원님은 약간이나마 위로라면 위로를 받아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Überraschung님이 직설적으로 덧글을 쓰셔서 감정이 상하신듯 하네요 자세힌 모르겠지만.
그리고 꼭 한국인이라고 국위선양? 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듯요. 달과10원님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본인도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데 한국인 망신이라뇨ㅋ 뭐 그럼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목에 태극기 두르면서 독일거리를 활보해야되는지


제 주변엔 일본인 애가 토렌트인가(사실 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걸로 불법다운로드 받았다가 벌금을 지불한 사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생각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베찰렌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달과10원님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루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지 모르고 글을 올리긴 했네요.
근데 이지경 되면 그럴 수 밖에 없으니 이해부탁드려요. ㅋ

역시나 구글이나 베리를 검색해봤을때랑 결론은 똑같네요 ㅠ..ㅠ
다시 제자리...두가지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막상 모른척 지나가려고 하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게 진짜 은근히 사람 숨통쪼이네요 ㅋㅋ
더 짜증나는건 벌금을 내라고 한 기한이 겨우 10일 남짓이라서
무언가 대응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거..

아무튼 마침 이일 때문이 아니고 다른일 때문에 변호사를 만날일이 있는데,
그때 한번 살짝 문의해봐야겠네요.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혹시 나중에 이런 힘든일을 겪게 되실분들을 위해 시간날때 남겨놓겠습니다.ㅋ

아무튼 답변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다운 받지마세요 ㅠㅠ

Dany님의 댓글

Da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다른 벌금마눙들과는 다르게, 돈을 노리고 대량으로 편지를 발송해서 찔러보는 성향의 편지라는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듯한 문구로 압박하는데 여기에 당황하지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여기에 진지하게 대응할수록 그들의 노림수에 더욱 걸려드는 것이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천상연님의 댓글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 페이지에 관련글에도 달린 Dany님의 댓글에도 댓글을 더 달았습니다만,
혹시나 같은사례로 고민하시는분들이 참고하셨으면하여 여기도 복사해서 붙여넣어봅니다.

아시다싶이 대부분의 저작권물은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아닌 '법무사'나 '로펌'이 소장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의 법무법인들이 '이익형 고소'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점은 이 법무법인들도 저작권자의 '위임'하에 일을한다는겁니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의도야 어찌되었든간에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답장을 무시한다는 것 단순히 운에 맡기고 좋은패가 나오길 기다리는거라고 밖에 보이진 않네요. 불법다운로드의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다보니 저작권료 청구 대상자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는것이구요. 안일하게 무시했다가 혹여 법정 공방으로 가게되어 피고 패소로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경우 출입국은 물론 체류허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거라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분인만큼 모든일은 확실하게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1

달과10원님의 댓글

달과10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복잡하게 글 써내려갔다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남깁니다.

독일에 계속 계실거면 돈 내야겠네요 ㅠㅠ

등기로 안왔다 못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우선 이런 오리발 안통하구요.
무시한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될 수 도 있답니다.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 이건 인터넷 찾아봤을때랑 별반 크게 다를거 없었습니다.
아무튼 무시했다가 정말 재수없으면 그 수백, 수천명중에 대표?로 뽑혀서 고소대상이 될 수 도 있답니다.
이 경우가 확률이 정말 적다고 해도, , 저같은경우 독일에 체류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단 1%로도 남겨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무시하고 답이없다고해도 2년안에 어떻게 일이 커질지 모르는데 불안에 떠는것보다는 그냥 죗값치루자 하는게 답이네요.

걍 무시할려고 했지만 결국 돈 날아가네요 ^^
변호사비는 대충 200~300유로 정도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19% 부가세가 붙구요.
벌금은 협상을해서 거의 100유로 안팍으로 해결된다고하니 총 500유로 안팍으로 해결될것 같아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벌금 좀 더 낼수도 있구요... 재수있으면 아예 안낼수도 있구요.
이것도 운빨.

벌금이 줄긴 할것 같지만,,, 가슴은 찢어지네요 ㅠ..ㅠ ㅋㅋㅋ
다신 토렌트 사용안할랍니다.

다들 조심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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