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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비자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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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7:23 조회2,9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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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독일 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서요... 어학과정이 12월 말에 끝나는데
오늘 외국인 청에서 딱 그 날짜까지만의 비자를 주더군요 ㅠㅠ

출국 비행기편도 1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돌아가려고
1월달로 예약을 했고, 슈페어콘토에도 약 6개월 가량의 돈을 넣어놓았어요.
코스가 12월 말에 끝나서, 급하게 바로 가기보다 좀 느긋하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독일에 6월 10일에 왔고, 90일 중 30일 남기고 비자를 받은 상태인데..
혹시 비자 기간 이후에 이 남은 30일간의 체류가 가능한가요?

비자에는 친절하게

"Nur gültig zur Teilnahme am Sprachkurs.
Ausnahmefall nach §78a Abs. 1 Nr.2 AufenthG" 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서 아래문장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 표시도 모르겠고 ㅠㅠ)

비자를 받아서 좋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코스 끝나고
1주일 정도만 자유 여행하고 가려했는데, 비자를 너무 짜게주네요 ㅠㅠ
무비자 90일 중 남은 30일 가량, 이 경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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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치즈님의 댓글

치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6월10일에 와서 쉥겐조약에 따른 90일 무비자 체류허가 도중에 어학비자를 받았는데 60일 가량을 쓴 시점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30일을 비자가 끝나고 난 후 쓸 수 있느냐는 질문 같은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쓸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가 끝난다는건 체류허가가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자 종료 후 다시 체류를 하려면 나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쉥겐조약의 3달 체류허가라는건 여행이나 출장, 업무, 기타 비즈니스를 위해 맺은 나라간의 협정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어학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여기까지인데 더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면 다른분께서 글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될겸 'ㅅ'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날 까지만 독일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더 체류하길 원한다면 비자를 연장하는게 최선이겠죠


Dany님의 댓글

Da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기도 사람사는 데인데..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암트에 가셔서 어학코스가 끝난 후 1~2주정도 유럽여행을하고 가고 싶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비자연장은 아니고, 임시체류증(Fiktionsbescheinigung)을 줄 거예요.

그리고 비자에 씌여있는 아래문장은 아마도... 체류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머 대충그런 내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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