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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 시민권 취득 조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js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7,938회 작성일 13-08-22 13:43

본문

(병무청 요청으로 본문을 관리자가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병역기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도 관리자가 삭제 혹은 수정했습니다./괄호안은 관리자주)
추천1

댓글목록

Chorizo님의 댓글

Chori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깔끔하게 군대를 갈 생각을 하시는게 어떨까 하네요.

22살이면 뭐 그렇게 늦지도 않았고 콜렉마치고 대학교 입학후에 당당하게 다녀오시죠 왜

저 군대있엇을때도 26살 27살인 사람도 수두룩 햇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잇는지만 잘 인지하고 잇다면 이삼년 늦어진거 별 거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가서 배울 것도 정말 많구 경험하는 것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돌아가는 길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야죠
한편으로 보면 참 비겁해 보이려 하네요 ~

  • 추천 2

W222님의 댓글

W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참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가기 싫은 기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상이라면, 자신의 편의와 욕심만을 위해 국적을 바꾸려는 사람을 반기는 국가가 과연 이세상에 존재할까요?

  • 추천 1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타고난 핏줄 문제가 아닌 이상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구요. 뭐 물론 아주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자에 한해서 요즘은 허용하는 추세지만. 암튼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먼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셔야 하는데 군 미필자는 국적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2003년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적이 소멸 되지 않으면 독일 국적 취득 또한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정치적 망명입니다. 망명 신청을 하시면 약 1년 정도 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100%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망명이 허용되면 독일 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지만 영원히 한국에는 들어 가지 못합니다. 군대를 가고 안가고는 본인 문제이지만 군대에서 피 땀 흘려 고생 하는 만큼 얻고 배우는 것 또한 돈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추천 1

Arne님의 댓글

Ar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선천적 시민권자(이중국적 허용국가) 여서 군복무를 안했는데 솔직히 20대 초반에 한국은 남성만 군복무하고 월급도 너무적고 가산점?인가 이것마저 폐지되는등 이만저만 불공정한 면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역시 한국이 군복무에대한 관용과 형평성이 너무없어 한트럭 비판하고싶은데 일단 그거야 논지에 벗어난거니 각설하고 객관적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우선 님이 7년간 독일정부에 세금 꼬박내고 범법행위 안하고 일자리 갖고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으로 재학중인 기간은 영주권,시민권 획득하는데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독일정부에서 세금으로 학생들을 케어해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님의 입장에서 독일국적을 얻을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윗분말씀대로 정치적망명(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이걸로 독일국적 딴 이스라엘사람 본적 있습니다)
2.독일여성과 결혼
3.그외 어둠의루트를 통한 방법 (터키인이나 기타 유러피안들이 써먹는 방법인데 공개적으로 쓰긴 좀 그렇네요)
가장확률높은건 2>3>1 이겠죠

그리고 36세까진가? 한국 못갑니다 12세이후 타국국적 취득하고 병역복무 안하면.
군복무가 보람차다니 뭐 갈만하다니 그런건 님이 아닌 타인이 하는 말이니 귀담아듣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싶은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떤선택을 하시든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 추천 7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이 있었군요. 어쩐지.. 제 주변에 독일에 온 지 얼마 안되는 인도아저씨가 독일 국적자라서 의아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 아저씨 브라만이라 고향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도 독일에서 실업자 수당받으며 철저하게 챙길 거 다챙기고 있었거든요. 세상은 정말 요지경~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아하니 종교적 혹은 양심적인 이유가 아닌 그냥 나이들어서 가는 것이 뭣같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사람이 독일에서 정치적 망명을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신청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을 하면 완전한 자유인의 신세가 아닙니다. 거주지는 난민촌 같은 허름한 공동숙소로 한정이 되고 약간의 돈이 나오지만 일을 하 수도 없고 직업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망명 신청이 거부가 되는데 이경우 추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독일에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셔서 영주권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영주권과 한국의 병역이행은 별도입니다.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이상 병역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학업, 졸업, 취직이고 비자는 학생비자, 노동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귀화의 순서인데 모든 것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Studienkolleg을 다니시는 것을 보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겨우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독일 대학 수업 못따라 갑니다. 모국어로 들어도 어려운 수업이 외국어로 들으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의 졸업률은 높지 않습니다. 즉, 졸업을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통계에 의뢰를 해도 Studienkolleg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Fachstudium을 시작을 한 외국인 학생의 절반이하가 졸업을 합니다. 이 졸업은 Diplom, Master뿐 아니라 Bachelor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이 가능한 졸업장인 Diplom, Master만을 따진다면 이보다 더 낮을 겁니다. 두번째는 졸업후 취업인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의대/약대/기계 등) 졸업후 취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졸업후 약 1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안에 취업이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번째는 독일인과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여성들은 유럽인 남자에게 제법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불행히도 인기가 없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독일인 여성과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독일인 여성과 사귀거나 동거를 한다고 해도 결혼을 안하려고 하는 사회풍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일단 1년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실 결혼생활을 영위를 한다면 다시 3년짜리 비자가 나옵니다. 그 이후까지도 결혼생활을 영위를 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범죄사실이 없고, Sozialleistung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때 그리고 직업이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젊은 층은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 초기에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일단 독일 여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3년이상 영위를 하고 그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걸립니다.

네번째는 암흑의 방법으로 Scheineh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2-3만유로 정도의 현금으로 독일 국적자(그러나 국적만 독일이지 대부분은 외국인)와 서류상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Scheinehe에 대한 단속이 제법 강한 편으로 실 동거를 하지 않거나 Scheinehe의 정황이 드러나면 결혼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돈을 주고 결혼을 산 사람은 처벌후 강제처벌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형벌이 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을 받고 결혼을 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실 결혼을 하거나 양심의 문제등으로 인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은 500-1000유로 정도의 벌금형만 떨어지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의 경우는 징역형 혹은 높은 벌금형에 강제추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Scheinehe가 최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유는 Ehefaehigkeit를 법원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허가가 나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능성과 리스크를 잘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망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치고, 학업, 졸업, 취업, 장기취업의 단계를 거친다면 한국에는 아주 장기간 돌아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다가 지금 겨우 Kolleg에 다니는 학생이 취업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성공을 못하면 한국행이고, 한국가시면 나이가 37살 전이면 군대를 가셔야 합니다. 게다가 추후에 이직, 가족관계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도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Einbuergerung을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병역법(일명 유승준법)에 의해서 군대 회피를 목적으로한 귀화는 재외국민으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상속, 거주, 노동, 등기 등에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결혼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면 기다리는 것은 한국행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와 경우의 수를 잘 계산을 하셔서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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