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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 독일 기업이나 취직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ke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133회 작성일 13-11-04 14:17

본문

현재 독일 거주 2년째입니다.  (1년씩 비자 연장해서)

누가 5년이상 거주하고, 심사해서 통과하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의 권한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독일에서 아무 독일 기업이나 지원해서 취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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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iquita님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취득 가능한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다음 법조항을 확인해주세요.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지금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독일에 현재 거주하면서 연금보험을 내시는지가 가장 큰 조건이에요.
5년 이상 거주, 60개월 이상 연금보험을 낸, 독일에서 생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월급(또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회사원 등 Arbeitsnehmer라면 일이 허가가 되어야 하고,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지닌 사람, 집 계약이 있는 사람... 등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5년을 독일에서 살았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통 영주권 취득 전에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있어야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월급 또는 소득이 영주권 취득의 자격요건이기 때문이지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당연히 '아무' 독일 기업이나 지원해서 취직 가능합니다.

헤리슨포드님의 댓글

헤리슨포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과 독일 취업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영주권이 없어도 독일 기업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자 연장의 번거러움이나 몇 가지 편한 혜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회사 면접시나 채용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독일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 시민권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 독일 기업이나 취직 가능한가요?
음...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취직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죠.
보통 매번 받는 비자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의 차이나 더 나아지는 혜택이 없다면
오장육부 뒤집힐 일이죠.

그럼 영주권의 장점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 많은 사각 플라스틱 딱지놈 독일영주권은 외국인법상 최상위의 ‘체류권’으로
자녀양육 보조금과 같은 사회복지를 보장받으며,
취업에 따른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말은 워킹비자 같이 한정된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짜증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현지 회사에 취업이 되어 오신 분들 역시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사실은
영주권의 폭넓은 취업 선택보다는 일단 취업한 기업에 한정 소속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의 껍질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혹 일하다가도 확~엎어버리고 나가고 싶어도
꾹~참고 그냥 마냥 죄없는 책상의 등껍질만 손톱으로 빡빡 긇는 이유죠.(아니면 말고요....)
또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는 한국의 읍·면·동장 선거에 해당하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는 예상치 못하게 자신이 언제부터 독일 사람인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리 썩~ 기분 나쁘지 않은 센스도 보여줍니다.
역시 전공한 분야 외에 일자리가 있는 곳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력서를 보내보는
열정감을 들끓게도 합니다.
취업 인터뷰까지 간다면 그건 이곳 현지 업체들이 외국인 고용시 가장 중요시 보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노동허가의 자유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선 오히려 스펙이 빵빵하다지만 단기 비자을 가지고 취업문을 두드릴때와
영주권을 소유하고 문을 밀 때는 그 열리는 감이 상당히 차이난다는 소리죠.
(지금 한국의 청계천 피복공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셔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솔직히 어느 정도 더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 ‘체류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국외체재 허용기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제한 국외체류가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독일 공무원이 될수 있다는 점!!

청소년 관리 관공서 같은 사회기관 취직역시 영주권 소유시 가능하기에 공무원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역시
1994년 이전에는 무조건 공무원이었는데
우체국이 개인 소유화 되면서 안타깝게 더 이상의 공무원은 없고,
각 지역 우체국이 아닌 본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영주권 소유자들은
관공소에서 오히려 공무원급 대우로 원만하게 해줍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셨을.....
멋드러진 TV속의 CSI아찌, 언니, 누나, 형들처럼
옆구리에 쇠차고 다니는 경찰이 되시고자 하시분들 중 영주권이 있을시에는
헤센주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지금의 독일 시민권자나 유럽연합국 내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경찰 제복을 제대로 뽐나게 입혀줍니다.

위와같이 취업의 문이 일반 다른 비자소유보다는 억수로 넓다는 점과
매번 체류허가 받으로 갈 시기면 밥을 먹어도 먹은것이 아니여~
잠을 자도 내가 잔것이 아니여~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외국인 관청 터주대감들 정내미 뚝 떨어지는 얼굴들을 안 본다는게
가장 큰 그 딱지의 매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체류 목적으로 계실 분들은 혹 노동허가을 소지하셨다면
계실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팍~팍~내시고 하셔서
영주권 받아 놓으시면 편합니다.
분실시 별도의 추가 서류 첨부도 필요없으니 일단 편하고요.....
.....
.....
근데..
저...
이번엔 꼭...
황해 거주증 받을 수 있는거죠???
못 받으면 김윤석아찌한테 개뼈다구로 또 맞는데...ㅠ.ㅠ. ㅠ..

물방울양님의 댓글의 댓글

물방울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자녀양육 보조금은 work permit 과 세금을 내고 있으면 영주권 없어도 받을수 있구요 .. 처음 2년인가 3년까지는 work permit에 그 회사 이름이 박혀나오지만 그 이후는 그 제한이 사라집니다. blaue karte로 바꾼이후에는 실업시 실업수당까지 받을수 있고 허용된 기간까지 다른 job을 찾을수 있게 독일에 머물수 있다는것.. 그리고 blaue karte는 3년만 세금내면 영주권신청 자격이 있다는것이 좀 다르겠네요..

  • 추천 1

필순님의 댓글

필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들 해 주신 거 같네요.
제가 지금 독일 들어온지, 만 4년 7개월 됐습니다. 물방울양이 써 주신 것처럼.
입국시 비자 3개월 짜리 받고 입국.
입국 후 3개월 시점에서 다시 입국 기준 1년 뒤 만료짜리 비자 받음
다시 비자를 1년 짜리 받음(사유는 제 노동 계약서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준다고 하네요.)
이후 2년 짜리를 받았는데. 이때는 근무 회사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경우는 입국 2년 시점부터 2년 유효의 비자를 받았는데, 이 비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이후 4년째가 갱신 시점이었고, 이때, 새로 나온 카드 비자를 다시 2년 유효로 받았습니다. 이 비자 유효까지 안가도 5년이 되는데. 저의 경우는 입국 부터 일을 했고, 사회보장 혜택도 물론 다 받았고, 연금도 다 내고 있지요. 5년이 다 차면, 무난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자 유효가 남아서, 6년을 채워도 될 거 같고. 같이 입국한 처의 경우는 3년이 딱 되는 시점에 work permit을 주더라구요. 그 이전에는 일하면 안되는데. 입국일 기준(저보다 3개월 늦게 왔거든요) 3년 시점으로 일해도 되는 비자를 주네요. 그 시점에 딸(5학년)의 비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일해도 된다고. 여기는 아이들도 아르바이트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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