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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송수신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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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4:02 조회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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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이라면서 집안에 라디오나 TV같은 기구가 있건없건간에 방송세를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나 티브이는 물론이거니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않고, 인터넷은 학교 도서관에서만 사용하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방송수신세를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chuldner라고 하면서 그간의 수신세를 모두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새로 시행되는 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같은 입장에서 2013년 1월부터의 수신료를 모두 부담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님들은 모두 방송 수신세 꼬박꼬박 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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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기숙사가 아닌 일반 보눙의 경우

무조건 vernachlaessigen은 답이 아니지요.....으흠..

학교의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사실 초반에 독일분에게 들었는데 소득이 없는 학생등이나 이런 경우는 안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aungs님의 댓글

aung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ㅜㅜ 저도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려고 관련법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학생의 경우 BAföG을 받는 경우 아니면 면제가 안되더라고요. 현재까지 출구는 없습니다. 돈을 안내면 밀린 요금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벌금)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해에 인터뷰 차 ZDF에 갔었는데, 담당자 말로는 돈이 너무 많이 걷치면 수신료가 하향조정될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아울러 이 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니 판결에 따라 요금에 대한 법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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