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차량 Re..사고시 반드시 경찰 부르세요.

페이지 정보

자유인이름으로 검색 02-02-07 23:33 조회3,554

본문

♣ 2002/2/1(금)

뭐 독일이라고 해서 한국과 다르지 않아요,
잘 모를때에는 특히 외국에서는 사고시 한국처럼 현금박치기로 해결하지 마시고,
몇푼의 벌금을 더물더라고 경찰을 불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금 박치기 했다가 나중에 이 넘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들이대고 난리치면...
정말로 갑갑합니다. 보험처리도 안되고....아무튼 돈이 엄청 들겁니다.
그 치료비 다물어줘야죠....보상금 물어줘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찰불러 보험처리 하면 ...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하더라도 보험 회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니 ... 개인으로서는 불가능 하죠...
아 그리고...
사고시 교통 흐름에 방해되더라도 얼굴에 철판깔로 차를 움직이면 안됩니다...경찰이 올때까지..



라인강: 사고시 경찰이 올때까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었으면 사고를 낸 사람은 일단 벌금이 약 80 마르크를 물어야 합니다. 사고를 유발안한 사람은 안뭅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고증명서에 맨앞에 올리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사람으로 판단을 한 것 입니다. 일단 두번째로 이름을 기록을 하면 피해자로 본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졌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빨리 포기를 하시고 차를 치우는게 조금이라도 유리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치우면 손해이니 못치운다고 우기십시시오. 그리고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독일인으로 증인을 반드시 세운후 치우시기 바랍니다. 사진 등을 찍어두면 더 좋구요. 그래서 자동차에 싸구려 소형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02/01-19:22]
추천 15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