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차량 Re..신차수입은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붓과벼루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5-15 08:17 조회3,716

본문

유럽지역 이외로 빠져나가는 신차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중고차만 외부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심차를 구입한 후 등록을 해야 하구요, 그다음에 다시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신차구입시 카탈로그에 적힌 사양이 워낙 복잡해 주의를 많이 요하지요 .. -_-;;
현지 독일차의 가격이 싸더라도 한국에 수입되는 독일차는 이미 옵션이 많이 달린 것이므로 그 가격에 20%를 더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생산업체가 튜닝회사와 손잡고 출하하는 차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요.

================================
┼ ▨ 독일에서 차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 kyuyup(kyuyup@hosanna.net) ┼
│ 중고차나 신차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 도움주실분이나 한국어가능한 딜러나 중고시장에 대해서 아시는분,
┼ 메일로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
추천 19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