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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친척집에 머물때 비자신청을 위한 주거지 등록을 해야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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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c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5 08:27 조회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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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에 친척이 있어서 초등 6학년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려 합니다.

그 친척집에 와이프를 같이 보내려 하는데요.

거주지 등록 할때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친척집이니 와이프 명의의 계약서가 없어도 거주지 등록

이 되나요?

친척도 집주인은 아니고 집 한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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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달님의 댓글

노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은 집계약할때 누가 사는지 다 쓰거든요. 거주지 등록하기전에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거 알고 계시죠?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만든다던가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 할거 같네요. 정확한 문의는 친척분께서 시청에 가셔서 하세요.


ssocal님의 댓글

ssoc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계약서에 누가 사는지를 다 쓰게 되어있나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겠군요.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에게 하여간 꼭 알려야 하고요, 누구인지. 집주인의 동의가 그냥 인정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오케이, 아니고 집주인이 그 와이프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그런 서류를 만들면 되겠죠.
단지 그 집의 크기가 두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충분한 공간인가?도 알아보아야 겠죠.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알리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Nebenkosten을 다시 산정하여 매달 좀 더 내면 본인들에게도 좋을 것이고요.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서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꽃사슴님의 댓글

꽃사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거주지 등록은 계약서 없이 주소만 갖고 가능합니다.
친척이 오기로 했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하시면 여러모로 낫겠죠.
장기간일 수록 통보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벤코스텐은 더 나오면 나중에 더 내는 식으로 정산하니 상관없을 것 같네요.
만약, 집주인이 네벤코스텐 올려 받고 싶으면 새 금액 적힌 계약서 만들어 올거여요.
3층 집인데 굳이 트집잡을 것 같지는 않네요.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꽃사슴 님의 경험에서는 이런 것이 그냥 주소만 있으면 거주등록할 수 있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은데요.
통보가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거주등록 등- 상황을 정확히 합법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관계에서요. 집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장기거주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거주해지와 더불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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