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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rbeitlosengeld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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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11:22 조회2,743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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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실업자급여보험금 (Arbeitslosengeld)의 전제조건이 이 곳에서 어떤 그와 유사한 일자리가 나왔을 때 당장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주의 장기성과 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금을 받을 경우, 어디 아무데나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됩니다. 휴가도 신청해야 하고요. ㅎ
한 예가 유학생비자로 한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몇 년- 끝나고 실업자보험비도 내었고 했는데 막상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유학생비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였는데 -보험금을 내었는데 이런 이유로 거절은 안된다는 이유로- 하여간 이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오래 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추적할 이유도 없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ㅎ
Wohngeld의 경우 자신의 수입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고  Kindergeld를 받으시면 (수입이 많던 적던)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동적인 항목입니다. 즉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pott님의 댓글

spo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 비자 상태는 아르바이트 비자입니다. 어학이나 유학비자는 아니구요. 그 비자 기간이 2015년 7월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저의 큰 걱정이, 아직 영주비자를 받지 못했음으로 로젠겔트 신청이 거절될까 입니다. 그간 당연히 렌텐겔트는 자동으로 직장월급에서 쌓여있겠구요. 그리고 언제든지 당연히 제가 해오던 일을 직장만 구해지면 할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선 더 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구요. 거주는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데나 막 다닐 생각은 당연히 없구요. 혹시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뭘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ㅎ 그러나 저 같으면 spott 님의 입장과 가지고 있는 전제조건 하에 이렇게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내지 마시고요. ㅎ
1. 일단 7월 말까지 일하시니 일하는 곳과 자의로 일을 관두는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회사와 의논하여 "Betriebsbedingte Kündigung"으로 서류를 만들고요. 그러면 3개월 간의 Sperrzeit는 없습니다. 그럴려면 빨리 해결되어야 실업이 되기 3개월 전에 이미 실업신청을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5월 1일에 (공휴일인데?) 약속이 되어 있다니 그 전에 회사와 의논하여 그 방법을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Zeugnis도 의논하여 잘 받아 놓으시고요. ㅎ
2.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여러 응모신청을 한 편지들을 가지고 가셔서 보여주세요. 아마 독일에 계속 살고 싶은 것으로 전제해서요.
3. 실업금은 가족이 있으시니 약 65 %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며 1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장기거주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허가가 그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쳬류허가가 되어있다면 7월 말로 체류허가도 끝나겠죠.


Ritter님의 댓글

Ri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혹시 비자 두번째장에 지금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비자가 2015년 까지라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그런한 추가조항 없는 노동비자라면 그 비자 유효기간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구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다른분이 댓글에 적어주셔서 넘어갈께요~
제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그 추가조항 덕분에(?) 못받은 경우라 알려드립니다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경우도 있다는걸 말씀드리려고요.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였는데 Sperrzeit 3개월은 유동적인듯 합니다. 친구는 1개월 반 후부터 바로 받은것 같고요. 자의로 그만두었는데 노동청에서 왜 그만두었는지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해서 솔직하게 작성했답니다. 글쓰신 분도 분명히 일하기 힘든점이 있어서 그만두었을텐데, 솔직하게 말하고 필요하면 서류 보충작성해서 제출하면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부으신 보험금 탄다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제 친구 노동비자에 Ritter 님이 말씀하신 그런 추가조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yjkim0216님의 댓글

yjkim021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itter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비자면, 일자리를 그만두는 순간 비자 효력이 없어져서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없어요! 요 몇년사이에 노동비자는 다 그렇게 바뀐걸로 알고 있구요..유효한 비자가 있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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