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근로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사랑한다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22:46 조회6,41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독일회사에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독일어로!! 실제 현실에서 쓰이는 "퇴직금"에 대한 "독일어"가 무엇인가요?

독일회사에서 많이 근무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몇 년 이상, 몇 년 단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3008님의 댓글

30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없죠 제가 아는 한..
대신 매년 많은 휴가 일수를 계속 남겨뒀다가 은퇴 1년전 왕창쓰는 사람도 가끔있어요  유급휴가인거죠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본인 스스로 원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없지만
회사에서 내보내려 할때는 Abfindung 이라는 것을 줍니다. 보통 매년 1달치 월급 정도.
10년일하면 10달 월급정도 받는거겠죠.

휴가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0일이구요 그해나 다음해 정해진 기간내에 쓰지않으면
HR에서 경고 들어오거나 자동삭감됩니다. 일이 많아서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HR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몇년치 휴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는 없지만, 많은 회사들이 월급외에 별도로 퇴직 연금을 들어 주기도 하고,각 회사에서 조성한 펀드 등의 형태로 적립금을 쌓아 줍니다.
보통 수습기간이 끝나고 1-2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어떤 것으로 할건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는 세금 정산에 유리하게 되고, 5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야 하며, 그 전에 그만두면 회사의 잡수익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 볼것이 별로 없습니다. 5년이상 근무한 후에도 어떤 회사들은 65세 혹은 67세 이후 은퇴한 후에 이 돈을 찾을 수 있게 설정해 놓기도 해서, 외국인 보다는 이곳에 쭈~~~욱 살아갈 독일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 경우는 먼저 회사에서 6년 근무 중 월 130유로씩 연금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은퇴후 찾을 수있다고 해서 옮긴 회사에서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새 회사는 펀드 형식이라 연금보험은 그냥 뭍어두고 있고, 펀드는 4년만에 약 1만유로 조금 넘게 쌓여 있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