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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무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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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4 11:16 조회6,18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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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께서는 독일 영주권자이십니다.
올 4월에 한국을 약2개월 다녀오셨고, 다가오는 9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어 6개월 이상 체류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독일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를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독일에 머무신 지는 15년이 넘었고 영주권취득한지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인들께 여쭈어보아도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베리에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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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보님의 댓글

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으로 출국 하기전 암트에 가셔서 독일외의 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려고 한다고, 사유를 말씀하시고
암트 직원과의 대화 또는 상의 후에 영주비줌기간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체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베를린리포트에도 비슷한 유사의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것도 보았고요.
이모님께서 관청에 가셔서 직접 여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거주법 (AufenthG)  § 51 (1)과 (2) 항목을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51.html

(1)은 거주권이 소멸되는 경우들을, (2)는 그 소멸 항목에 대한 예외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영구거주권 소지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 항목이 6개월 이상 해외 거주시 소멸을 언급하고 있고, (2)는 명시적으로 15년 이상 거주자가, 이 (1)-7항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 항목의 15년 이상 거주자는)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외국인청을 방문해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해도 거주권이 소멸되지 않음을 문서로 증빙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Zum Nachweis des Fortbestandes der Niederlassungserlaubnis stellt die Ausländerbehörde am Ort des letzten gewöhnlichen Aufenthalts auf Antrag eine Bescheinigung aus.)

이모님께서 이 항목을 숙지하시고, 외국인청을 찾으셔서 증빙을 마련하시면, 한국 장기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직접 거주법을 읽어보시고, 외국인청을 방문하셔서 공식적인 답을 들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udu2914님의 댓글

udu29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혹 모르지요
그러나 영주권이라면 또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하셨다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으르렁님의 댓글

으르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역시 베리입니다.
이모님과 함께 외국인청을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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