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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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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mas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2 10:00 조회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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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주차하면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차는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 차가 주차하면서 제 차의 앞 부분을 살짝 긁은정도?
페인트칠이 좀 벚겨진 정도입니다. 다행이 찌그러지진 않았습니다.
경찰 부를 정도는 아니라 일단 그분께서 미안하다며 보험처리 해주시겠다며 100프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약속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한국에서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어, 한달후에나 고치더라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보험회사처럼 사고를 낸 분께서 보험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제 보험에는 연락을 안해도 되는거지요? 그분께서 그분 보험에 멜둥 하시고 제가 그냥 아무 카센타 가서 칠을 다시 하면 되는건지요...
현금으로 받으신 분도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주 경미해서요...벚겨진 부분 칠만 조금 하면 될거 같은데 글두 걱정이 되네요.
어찌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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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선 가지고 계신 차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fachwerkstatt 에 가셔서 수리비 견적을 뽑으시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수리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나머지는 Werkstatt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둘이 알아서 처리하구요 수리후에 차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리를 안하시겠다고 하면
견적서중에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본인 통장으로 보험회사에서 입금해 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차량번호  사경경위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해서 보험으로 처리할지
본인이 자가 부담할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안하고 자가부담하면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 인건비 포함 모든 견적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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