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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 비자 취득 후,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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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13:51 조회4,3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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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정착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한국 기업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하였는데요.
비자 취득 후, 이 비자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잡을 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직 정식비자를 받기 3주 전이라, 임시비자를 종이로 줬는데요.
이 종이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Unselbständige Beschäftigung nur gestattet als :직책, 회사 im ganzen bundesgebiet.
Selbständige Tätigkeit nicht gestattet.

대충 보니 비자를 신청한 회사외에 다른 일은 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인 건지,
이후에 이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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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모든 취업비자는 처음 발급될때 특정 회사에 종속된 비자를 줍니다. 현재 직장에 취업하셨을때, Vorrangprüfung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해당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암트에, EU시민으로 채울 수 없는 전문적인 자리라,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새 직장이야 물론 언제든지 구하셔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물론 비자/거주증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조건이 제한된 비자를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때는 새 직장에서 또 Vorrangprüfung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Vorrangprüfung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 비자는, 2년간 거주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낸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2년이 지난후에, 새 직장이나, 혹은 비자/거주증 갱신을 하러가면 비자/거주증의 추사츠블라트에 Beschäftigung erlaubt 라고, 제한없는 취직이 가능하다는 거주증으로 바꾸어줄겁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나 Vorrangprüfung없이 어디에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치시는 과정은 매우 정상적인 취업비자 과정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간 일하신 다음에 다음 잡을 구하시는게 가장 쉬운 정착 과정일겝니다... Vorrangprüfung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물론 그 전에 옮기셔도 되겠지요.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대로 2년 안에는 지금 회사에만 종속된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년 안에도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반드시 외국인관청에 다시 가셔서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traumberg님의 댓글

traumber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독일에서 4~5년의 근무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그 이전에 독일 땅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냈었던 세금을 이후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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