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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귀국해서 독일집에서 나갈 때, 카우찌온(보증금)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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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8 10:05 조회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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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후, 집검사 받고 한국에 갈 경우에...
보증금을 집주인이 바로 주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연말 결산 후에 주겠다고 나올 경우... (나가는 날 바로 연말 결산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내 독일 계좌번호만 넘겨주고.. 이 계좌로 올해 안에는 나에게 꼭 보내달라고 하고 귀국하면 될까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이 너무 더럽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안 주면 어쩌지요?

독일의 법적으로는 집에서 나가고 몇 달안에 받을 수 있나요?
돈 받을 때까지는 독일 계좌를 폐쇄할 수도 없네요.

결론은 나가는 날(귀국날), 집 보증금을 전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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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가는 날 집 보증금을 받는게 정상입니다. 집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구요. 청소나 페인트가 칠해져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산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협상하셔야하구요 연말 결산 등 핑계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나가는날 못받으신다면 피곤해지시는건 본인이실것같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가는 날 바로 돌려주지 않아도,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2-6개월 사이에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 이라는군요. 어느정도 기간 지체가 있는 것이 일상이다, 라는 것이지요. 숙고의 기간을 가지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 인듯 합니다. 특히 나흐짤룽등은; 

(법률 조언 QA 사이트에서)
http://www.123recht.net/Wie-lange-darf-der-Vermieter-die-Kaution-behalten-__f22590.html

나흐짤룽의 경우에는 9개월 - 12개월까지 보류할 권리가 있답니다. 즉, 연말에 정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도세나 전기세에 대해서 유보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법 항목이 그러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법 조항을 가리키는 군요. (12개월 내에 정산해 주어야 한다)
http://dejure.org/gesetze/BGB/556.html
BGB (Bürgerliches Gesetzbuch) Mietvertrag, Pachtvertrag 법률 중,  § 556  (3)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보시면:

> Die Abrechnung ist dem Mieter spätestens bis zum Ablauf des zwölften Monats nach Ende des Abrechnungszeitraums mitzuteilen.

즉, 법률적으로는 카우치온 정산은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주변에서 보아서는, 대개는 집을 뺀 뒤에 2-3개월 안에 받더군요. 하지만 나가면서 바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수리비 따로 청구하면 되. 나흐짤룽도 마찬가지고"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 처럼 계좌로 넣어 달라고 하고 언제 넣어줄 것인지 약속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실 듯 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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