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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비자질문할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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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in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30 11:24 조회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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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약 2개월 독일있다가 귀국한지 몇일안됫는데요
내일이라도 다시 독일에가게되면 다시 무비자로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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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이경우에 입국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보수적 / 낙관적 해석을 참고해보십시오.

가장 엄한 조약은 쉥겐조약입니다. 이 경우, 지난 6개월 사이에 3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으면 됩니다. 최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6개월 합계 90일입니다. 쉥겐조약을 따르더라도, 지금 독일에 들어오시면 1개월 더 계실 수 있으신게지요.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자 면제 양자 협정을 우선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시 특별히 입국 심사관이 쉥겐조약을 우선하거나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자를 안 받은채 독일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입국때마다 90일의 체류기한이 주어집니다.

보수적으로 보아서는 쉥겐조약에 기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독일에 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양자협정이 우선한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독 양자 협정에 대해서 검색해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드박님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입국에 아무 문제 없고, 다시 입국하신 날짜부터 90일간 독일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쉥겐조약 때문에 유럽 90일 체류 이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다시 올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독일은 쉥겐조약보다 사증면제에 관한 한독양자협정이 쉥겐조약보다 우선시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비자 > 한독양자협정 > 쉥겐조약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 말씀은 쉥겐비조약국에서도 잠깜 하루이틀 머물다 들어와도 가능하단 소리인가요?
제가 잠깐 한국에 있을때 알던 독일친구는 이런식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긴 하더라구요
무비자기간이 끝나기전에 일본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식이요..
독일애가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거 보니 그럼 한국사람도
옆에 이웃국에 잠시 갔다 다시 와도 된다는 이야기인듯 한데..이경우에는 쉥겐조약이 우선
순위가 되는건가요? 해깔리네요 뭔 조약에 뭐라 이리 복잡한지 ㅎㅎ


매드박님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쉥겐조약 국가 밖이 아니라 독일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도 새로 90일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독일로의
재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여권에 남는 입국도장이구요. 쉥겐조약 밖 나라를 다녀오는 경우 입국도장을
받습니다. 쉥겐조약 국가 안에서는 따로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독일 재입국 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이름이 적힌
호텔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글에 답글을 하도 많이 달아서;; 얼마전 제가 보낸 쪽지를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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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 독일은 쉥겐조약 (180일 중 90일만 체류 가능)과
한독양자협정 (입국시마다 90일 체류 가능)이 모두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조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두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는데, 독일은 이 둘 중 한독양자협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즉, 독일에 입국 후 80일이 지났다면, 쉥겐조약에 의해
남은 10+90일 동안 최대 10일밖에 머물 수 없지만, 남은 10일 안에
독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면 한독양자협정에 의해 다시 90일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10일이 지나면 쉥겐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만, 한독양자협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머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독일을 벗어나게되면 이
한독양자협정의 보호를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쉥겐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위의 예를 든 경우, 새로 입국 후 10일이 지나면
전체 180일 중 90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한독양자협정 때문에 독일 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부터는 독일 밖 쉥겐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등)로의 여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한국과의
양자협정이 우위에 있는 나라들 (예를들면 이탈리아)은 역시나 여행이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적법한 비자를 받게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나라에서 비자가
쉥겐조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럽 어디든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영사관에서 여러번 확인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독일 체류를 연장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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