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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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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1 14:04 조회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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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형이 신호등이 없는 짧은 구간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당연히 피해자로

경찰이 인식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조서 비스무리한 것을 보니 형이 가해자 입장으로

기록이 되어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형이 집앞 인도에서 부터 횡단보도 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서 가해자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 다친곳이 거의 없는데 받은 차량의 보닛만 살짝 찍혔으나, 차주가 말하길 차가 자기의 차가

아니라 테스트 주행 중이었다는 식으로 얘길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일을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변호사라도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선 뚜렷하게 현장을 기록한 증거가 없어서 무언가 뚜렷하게 주장할 만한게 없는 상황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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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찰 조서에 가해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걸 뒤집는다는게 쉽지 않아요
근데 Haftpflicht 보험 들어 있나요?
가능 하다면 변호사를 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 되기를 빕니다.


paparazie님의 댓글

paparaz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의 실수로 될텐데요 사고시 경찰을 안부르셨나요?
다치셨다면 운전자가 벌금까지 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지만 다치셨다면서요 경찰조서는 사실을 담은것이지 가해자가 되는지
피해자가 되는지는 아직모르죠

저의 지인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  주차장에서 찻길로 빠지려고 차가오는 방향을 보고 기다리던중 이었는데  자전거운전자가
차오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오다가 자전거가 차를 들이 받았는데도 이때 제 지인의 실수는 양쪽을 보지 않고 들어갈 차로에 차가 오는지 들어갈수 있는지 만 보면서 기다린 거죠 역주행 방향까지는 못보고 
진짜  사람이 걷는 속도로 찻길로 나가려는것이었고  "fahren"도 아닌 약간의 경사로 자연적으로 조금씩"rollen" 수준이었는데도요.진짜 심각하게 자해공갈로 사기치는것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었는데도요  재판까지 갔었죠 결국 벌금 500유로

그만큼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더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서에는 누구의 편이 아닌 팩트를 담으려하는데 "집앞 인도에서 부터 횡단보도 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 불리한점 이기는 하나  항상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이 더크죠
글만보고 상황이 아니기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제 짧은 소견으론  너무 걱정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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