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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전거와 자동차 추돌사고 이후 가해자로서 보험처리? 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araby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5,393회 작성일 14-09-02 01:22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5월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집 앞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커브길을 따라 왼쪽으로 돌고 있었고, 저는 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오고 있던 자동차를 보지 못한 채로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가로지르던중 그 운전자와 제가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서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찰나에 서로 부딪혔습니다.

차의 왼쪽 앞 범퍼와 제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 그 지점이 부딪혔습니다.

차에는 한 뼘만한 스크래치가 났고, 운전자는 다친데가 없고

제 자전거는 멀쩡하고 저는 손바닥에 가벼운 찰과상과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후에 병원 간 적 없고)

운전자도 제가 무사한지 확인했고, 본인 차에 흠집을 확인한뒤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는 상황설명을 듣고 '저에게(자전거) 책임이 있다'고 말해준뒤

상황설명서 (Personalienaustausch bei Verkehrsunfaellen)만 써주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차는 통행이 정상적으로 허용된 차도에 맞게 운전을 했고

저는 그 좁은 차도를 건너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신호등이 있는 길은 아니고.. 학교나 아파트가 근처에 있으며 차도 간격은 대략 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써준 상황설명서에는 '자전거의 책임이 있니' 이러한 말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운전자는 저에게 '손해배상보험'이 들어져 있냐고 물었었고 저는 그 당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쨋거나 이 사고 이후 그 운전자가 견적이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했고

6월 말에 연락이 다시 연락이 와서 (사고 이후 한달 반이 지났기에 저는 괜찮을거라 생각해서 잊었고)

자기는 휴가 중이라고만 얘기하고 별 다른 얘긴 없었고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오거든 연락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 사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저는 부랴부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사고가 바로 난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생각을 안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오니 번뜩 정신이 들어서

자전거는 계속 타고 다닐테고 언제 또 이런 사고가 날지도 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주에 이 사람을 직접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은 '공식적인 견적서'를 준비해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유는 그 견적서를 위해서도 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 저는 독일 친구와 동행했었구요.

이 날 그사람이 제안한게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 운전자가 본인 아는 카센터에 가면 아마 250-300유로 정도면 차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걸로 둘이서 나눠서 내자는 방법이었구요. (약 150씩)



두번째. 공식견적서를 뽑아서 제가 뒤늦게 든 손해배상보험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고 날짜만 보험 가입 이후로 바꿔서 신고하잡니다.
경찰도 왔었고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경찰은 그 상황설명서(?)를 종이로만 저와 운전자에게 직접 주었고 경찰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 종이에도 (Sie waren an einem Verkehrsunfall beteiligt, der von der Polizei nicht aufgenommen wird. Akteneinsicht und Auskunft zum Sachverhalt sind deshalb nicht möglich.)라고 적혀있어서 괜찮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 상황을 조사할 때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럴 일도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험 혜택을 받자고 하는데 제 독일 친구는 혹시나 보험사에서 이 경우를 알아 차릴 경우의 더 큰 위험이 걱정되어 그냥 카센터에 직접가서 150유로 정도 되는 돈을 내고 해결하길 추천하네요.
(참고 제 손해배상보험 연회비는 50유로)



그리고 오늘 그 운전자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사람이 오늘 공식견적서를 어떻게 공짜로 뽑아왔네요.
근데 거기에는 1500몇유로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보험사를 통할 경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구요. (참고로 차종은 구형 BMW M 입니다)

공식견적서를 본 것 외에 오늘 말한 것은 저번에 나눈 얘기들과 같아요.
그 두가지 경우들 그대로..

그 공식견적서를 뽑은 곳과 운전자가 안다는 카센터가 동일한 곳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본인도 얼른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인의 카센터는 요즘 바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무튼 보험사를 통해 해결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구요.


제 독일친구는 보험사를 통한것은 위험하다고 그러고
저는 갈팡질팡하네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얼른 그냥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고.

서로 방안을 더 찾아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것 감사드리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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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150유로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에 들었다고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이후부터 입니다.

  • 추천 1

udu2914님의 댓글

udu29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큰 사고가 아니여서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나 사고처리에 대한 방법중 법적보다는 도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우선이 아닐까요.....또한 견적비용에 따라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험이 없으시다면 시간적 금전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겠지요.
특히 경미한 사고도 견적을 띄게되면 가격이 보통수리비보다  2배정도 됩니다. 상대방도 합의금을 원하는것 같으니 다른 묘안이나 해결책이 없으시다면 150€에 합의하시라 권하고쉽네요. 또한 150이 부담되시면  귀하가 학생이라 큰부담이 되니 100€로 부탁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잊지마시고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신원을 확인하세요. 보험은 보통 6개월에서 1년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게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한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Haftpflicht가 아닌 차량보험으로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집의 아이가 차문을 열다가 그 옆에 주차한 차의 문에 살짝 흠집을 냈는데, 그 X같은 옆차의 주인X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흠집을 트집잡아 문짝 전체를 교체하는 바람에 950유로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는데 아이가 의도하지 않게 이르킨 사고라 Haftpflicht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알았는데 운송수단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고는 Haftpflicht가 아닌 Kfz 보험 내지는 자전거보험으로만 처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후 컹충 오른 차량보험료를 몇년간 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손해배상보험이 적용될 경우 수리하는 사업주들은 가격을 높이 불러도 보험사가 지불해주기 때문에 값을 뻥튀기는 것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트레치 하나에 1500은 좀 심하긴 합니다만 차종에 따라 그렇게 불러도 안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 보험사에서 이 경우 부담해 주는 지 여부를 먼저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150에 그냥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의 글에 살짝 제가 아는 것과 다른 사항이 있어 적어봅니다.
자전거의 경우 (동력이 없는 일반적인)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Haftpflicht보험의 처리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먼저 하라고 권해주는 사항이 바로 Privat Haftpflicht보험이니까요.
http://helmuts-fahrrad-seiten.de/xtra-Privathaftpflicht.html
( 자전거는 일반적인 Kfz등의 운송수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로주점님의 경우에는 대개 Haftpflicht가 명시적으로 차의 사용과 관계된 모든 것을 대상 밖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원글의 경우에는 물론 적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보험사기가 되겠지요. 지금 가입하고, 사고를 가입 이후 시점에 낸 것으로 보고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행법상 범법이며, 사기죄가 성리됩니다. Haftpflicht 다수가 그냥 조사 없이 금액을 배상해주지만, 만의 하나라는 것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적 책임은, "그렇게 해라" 라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보험수혜자인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 추천 1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마음을 따라 떳떳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larabyun님이 답을 스스로 아시는 거 같은데.

사실과 다른 날짜로 신고하게 되면 여기서는 사기에 속합니다.
설사 이 방법이 운 좋게 보험처리가 잘 되었다해도,
다음에 보험처리할 수 있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 사고때마다 책임보험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 타리프의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모르지만.

목로주점님의 예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로써 좀 다르지
않나 합니다.
이와는 달리 자전거로 낸 사고는 개인 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모든 이들이 차보험까지 가입해야 하겠지요
- 그 중 많은 이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 보험사와 아무 상관 없음!!!
https://www.huk24.de/versicherungen/haftpflichtversicherung.jsp?ID=S2097&erid=1409661760683731301&XID=19418661190825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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