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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Kabel deutschland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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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14:03 조회1,68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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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가게되어 사용하던 kabel deutschland에 해지 신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퀀디궁 편지를 잘 받았고 확인전화를 2주 내에 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이 기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음주 월요일 전에만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온 편지에는 똑같이 퀀디궁을 잘 받았고, 모뎀을 돌려줘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 계약기간이 04.11.2015로 명시되어서 있네요.
퀀디궁이 되었는데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아직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엔 독어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부탁해야되는 상황이라 더 걱정되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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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약정이 걸려있는 걸 계약하셨으면 약정기간이 끝나야
해지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해지 가능하다면 약정의 의미가
없겠지요. 사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약정기간 지난 후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쓸 의사가 없다면.
만족해서 계속 쓴다면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없겠지요.

지금 이사하신 곳에 kabel deutschland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돈을 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소님의 댓글

대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확인해보니 이사갈 곳에는 kabel deutschland가 들어와있지 않은데, 이사갈 곳의 주소를 알려주는 편지나 거주지 변경한 후에 서류를 보내면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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