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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쯔뷔셴을 줬는데 퀸디궁을 했네요 (내공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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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16:13 조회1,864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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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쯔뷔셴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독일인은 아니고 지중해 부근 외국인에게 쯔뷔셴을 줬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쯔뷔셴으로 살면서 집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쯔뷔셴 계약기간은 9월14일부터 10월 24일 대략 6주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야 집세를 낼 수 있다면서 10월 1일에 집세를 내겠다고 하더군요.
이 때 거절했어야 하는건데...........
어제 연락이 와서 이번 금요일 9월26일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더 싼 집을 찾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 제가, 퀸디궁은 최소 2주 전에 얘기해야하니까
어제 기준으로 2주 후, 즉, 10월 7일까지의 집세를 내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일이 있다며 다시 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전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계약서인데요
계약서를 간략히 썼습니다. 기간, 금액, 보증금, 관리의무, 금지된 사항등등...
그런데 퀸디궁항목이 없습니다. 하아............제가 왜 그랬을까요.

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지만 계약서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저로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보증금도 10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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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끝내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변호사에게 찾아가기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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