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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짐 쫄에 걸렷는데 어떤 경우에 관세를 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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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ee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30 19:52 조회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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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왓네요 zoll에 있으니 가져가라고,,ㅠㅠ
무게는 17kg고 엄마가 옷 책 인스턴트식품 락앤락통  이렇게보내줫는데
어떤 글에는 옷은 옷대로 책은 책대로 다 세금문다고 하고 어떤 글엔 그냥 선물받은 거라 하면 준다그러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이런상황이 처음이라 ...ㅠㅠ
새거는 오ㅅ하나있고 나머진 다 헌건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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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솜이님의 댓글

보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흠..혹시 어머니께서 손글씨로 편지라도 넣으시진 않으셨는지요? 다음번엔 별 의미없는 텍스트라도 손글씨로 편지 같이 넣어서 보내주시면, 선물로 인정받으실 거에요..


타이거우롱님의 댓글

타이거우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데, 선물이라고 티가나서 안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더라도 얼마 안할겁니다.  저희집은 딸아이 친구들이 과자, 옷, 책들을 보내서 한 7번 이상 찿으러 갔는데 운좋게도 아직까지는 세금을 안냈습니다.


kyungeeeeeee님의 댓글

kyungee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ㅠㅠㅠ그래야할텐데요제발,,,유학생이라 한푼이 아까운 상황에 벌금이라뇨,,,ㅠㅠㅠ 그럼 일단 가자마자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하면 될까요?


쌔앰님의 댓글

쌔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셔야 하구요.

옷이나 그런게 상표도 안 뜯고 새것같이 보이면 19% 부가가치세를 붙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무역협정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관세는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말씀 잘 하시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혼자 쓸 거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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