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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압멜둥을 하면 비자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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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00:29 조회4,64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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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 비자는 4월까지고 제 출국일은 내년 1월말입니다.
방 계약이 매달초에 이뤄지기때문에 12월 말에 퇴실신고를 하고
1월부터 약 3주간 다른 숙소를 잡거나 여행을 해야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제가 아마 1월초쯤에 압멜둥을 하게될텐데
압멜둥을하면 남은 비자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압멜둥 자체를 출국전 1주일 정도부터 받아준다고 들은거같은데
그럼 압멜둥을 한 후 1주일간 저는 무비자상태가 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친구들도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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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월말에 방계약이 끝나도 굳이 시청가서 압멜덴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압멜덴했다고 해서
비자유효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방계약이 끝나도 압멜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독일에 계시는 동안은 어딘가에 주소지가 있으셔야 해요. 3주 정도 예전 주소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한가지만... 원칙적으로 압멜덴을 하시면 비자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압멜덴은 더 이상 독일안에 주거주지가 없다는 의사표시이고, 거주법은 명시적으로 이를 거주증의 소멸 요건으로 봅니다. 기한과 무관하게, 이는 현 거주권의 소멸 요건이 됩니다. 가령, 기한이 없는 영구 거주권도 (15년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51.html
거주법중 § 51  의 6항이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압멜덴은 기본적으로 독일을 임시적이지 않은 성격으로 (제한된 기한 없이) 떠난다는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6항을 성립시킨다고 합니다. 즉, 거주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속 멜덴해 계시면서 여행하시다가 출국 2주 정도 전에 압멜덴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압멜덴한다고 바로 비자 무효가 되는건 아니고, 이날자에 출국한다, 라는 명시를 하게 되며 이 압멜덴 서류가 있기만 하면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에는 알아서 통보가 가게 됩니다. 다음에 유럽에 올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압멜덴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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