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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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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3:01 조회2,96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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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에 독일인 집 주인과 만나서 집 구경하고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1월1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작성을 하고 얼마 있다가 사정상 빨리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문의를 드리니 10월 27일에 이사를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서서히 짐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자로 26일까지 10월 말일 사는 비용과 카우치온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받은 후 27일에 바로 위버바이중 하겠다고 말했더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27일에 나흐미터가 들어오게 되어있고 이제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필로 사인도 다 했구요


점점 더 독일이라는 나라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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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슈만님의 댓글

슈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사인까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계약서에 당신 사인이 있으니, 이걸 증거물로 해서,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문자 넣어보세요. 바로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하면 100프로 이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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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88님의 댓글

JENNY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언어도 부족하고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랬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ㅠㅠ 그리고 그냥 카우치온이나 그런 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방적으로 취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찜찜 합니다 ㅠ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JENNY88님의 댓글

JENNY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메일을 보냈지만 제가 엉터리라 무슨 말을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단 식으로만 나오네요 ㅠㅠ
독기품고 독일어 공부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ㅎㅎㅎ


JENNY88님의 댓글

JENNY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알고는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도 이해해줬구요 ㅠㅠ 제가 다른 나라에서 집 계약이 처음이고 그래서 계약할 때도 많이 배려해준다고 느꼈는데 힘드네요 ㅠㅠ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카우치온 입금 후에 열쇠를 주지 않던가요?  으음...

뭐 그래도, 사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하는 건 말이 안되지용.


aylove님의 댓글

aylo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뭐 그런 말도안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제일 위에 분 말하신거처럼 변호사 언급을 하는게 최고일것 같네요.


라떼라떼님의 댓글

라떼라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예요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파기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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