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 8년 일한 영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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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431회 작성일 14-10-30 17:1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학교 졸업후 취직해 약 8년간 일해서 Niederlassungserlaunis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만 독일에서 일하고 12 월 초 미국으로 잠시 가족들을 보러 간 후 일주일 후에 다시 독일에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만 다시 들어 올 일이 있는데요(그래서 집, 핸디 등은 다 없애지만 압멜둥을 안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Niederlassungserlaunis 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1월 말까지만 독일에서 일을 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되면 독일 입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여행자 분들 처럼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ㅠ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학교 졸업후 취직해 약 8년간 일해서 Niederlassungserlaunis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만 독일에서 일하고 12 월 초 미국으로 잠시 가족들을 보러 간 후 일주일 후에 다시 독일에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만 다시 들어 올 일이 있는데요(그래서 집, 핸디 등은 다 없애지만 압멜둥을 안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Niederlassungserlaunis 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1월 말까지만 독일에서 일을 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되면 독일 입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여행자 분들 처럼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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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Niederlassungserlaunis 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딜 갔다오든 영주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날 때는 외국인 청에 가서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