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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오늘 면허 교환 신청을 하고 왓는데 임시면허증?은 못받고 영수증 같은것만 받앗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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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양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21:02 조회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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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에서 읽어보기론, 면허가 독일면허로 발급되는 그 공백기에 운전가능하게 임시면허 증명서나 그런 서류를 준다는데.

저는 처리 결과, 돈낸 영수증  만 나온 서류 딱 한장 받앗습니다.
다시가서 요청을 해야 주나요?

한국면허+번역공증본 이걸로는 임시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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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연 옵션이니 필요하다고 말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므로 추가금 있습니다.


LittleGook님의 댓글

LittleGo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신청한 시기가 독일에 입국해서 채 6개월이 안 되었을때였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면허 찾으러 오라고 하길래, 그동안은 운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나올때까지 한국면허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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