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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서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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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09:32 조회2,27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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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하기로 하고 오늘 정식 계약서를 받아 싸인만 하면 되는데요,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WA는 집주인이고 WN는 세입자입니다.

ÜBERLASSUNG ZUM VORÜBERGEHENDEN GEBRAUCH

Der WA und der/die WN sind sich darüber einig, dass eine Überlassung des Wohnobjektes nur zum vorübergehenden Gebrauch im Sinne der gesetzlichen Regelung des § 549 Abs. 2 Nr. 1 BGB erfolgt. Bezüglich des Zweckes der vorübergehenden Anmietung geben/gibt der/die WN folgende Gründe an:

Befristeter Studienaufenthalt.

Ferner bestätigt der WN durch seine Unterschrift, dass ihm bekannt ist, dass er sich aufgrund dieser Angabe und der hieraus getroffenen Vereinbarung über den vorübergehenden Gebrauch nicht auf die ihm andernfalls zustehenden Rechte aus den §§ 557 bis 561, § 568 Abs. 2, §§ 573, 573a, 573d Abs. 1, §§ 574 bis 575, 575a Abs. 1 und §§ 577, 577a BGB berufen kann.

이사를 여러번 다녔지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은 처음 보았고, 경험상 법조항을 나열하며 자세한 설명을 피한 것은 백프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일텐데요 대충 이해하자면 학생 신분이 끝나면 집을 나가야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계약 자체는 unbefristet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외국인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는 세부조항으로 내쫓을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도 아니고 프로비지온 내고 부동산을 거쳐 들어가는 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겪은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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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라면, 부동산 담당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계약서를 거기에서 다 살펴서 양쪽으로 나누어주었을텐데요.... 제 경험의 한정이지만, 부동산에서 세입자인 제게 계약서의 어디가 일반 양식에서 카피해온 부분며고, 어느 부분이 집 주인이 정확하게 명시해서 추가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명시해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챙겨서 보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부동산을 통해서 조율해서 답을 받고 들어갔었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누가 넣은것이며 의미가 무엇인지 명백히 하시고, 행여 깔금한 답이나 추가 조항 (학업과 무관하다, 항목 xx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항목 제거 등) 실시가 불가능하실 경우 저라면 계약을 안할듯 합니다... 다만 실수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측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저 계약서를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실수로 기숙사 계약서를 카피해온 것일수도 있으니까요... 즉, 실수로 들어간 문항이라면 지우면 될 일이니까요.  부동산이 그런 실수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neutral님의 댓글

neutr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부동산에 항의하니 집주인과 연락하여 그 조항을 삭제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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