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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매대행에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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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2 23:57 조회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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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직접하는건아니구요, 한국사업자분께 의뢰하시면
독일물품을사서 배대지로보내는일을하려합니다.

그쪽에서 돈을입금해주시면 물품사고  수수료를 받는거죠.

시작하기전에. 독일법에대해 전혀몰라서요.
혹시 제가하는일이 법에걸리거나 하진않나요?
제가살물건은 분유이고요 집창고에 대량으로 모아둘예정입니다.
아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 상점마다 3개씩살수있게제한이되어있구요
시간차를두고 한가게를 두번정도가서사온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없는지도궁금하네요.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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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릴 건 없지만,
최근의 DM에서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아이엄마로서 구입이 아닌 상업적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닌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개씩 구매제한을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 제품이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므로 상점측에서 의심을 하거나 판매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가 어차피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 얼만큼 대량으로 쌓아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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