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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와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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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3 16:30 조회1,55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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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독일 혹슐레에서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학생비자로 2016년2월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학생비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학생비자가 바로 취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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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추사츠블라트에 명시된 문구를 읽어보셔요. 추사츠블라트에 "제한" 조건이 있다면 그 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거주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 바로 취소된다, 레벨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답니다. 가령, 학교에서 학교 그만다녔다고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가령, 다니시던 학교를 그만두시고, 2-3개월 공백이 있은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그 사이 3개월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며, 새 학교 쪽으로 이주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새 학교의 서류로 거주권을 신청하셔도 대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즉, 학생으로 계속 지내실 것이 확실하다면 짧은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게 된다면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어학만 하게 된다거나, 그 사이 아르바이트만 하거나 구직 활동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답니다. 가령, 다음번에 거주증을 연장하러 갔을 때, 학생이 아닌 기간 6개월이 담당자 눈에 보이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캐물을수 있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거주권 상실이나 비줌 거부가 (즉 한국으로 쫓겨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 추사츠블라트에 학교명과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 어떤 다른 다음 작업을 준비하시더라도 일단 학교에 적은 계속 유지하시고 거주권의 효력을 유지해두시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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