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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관련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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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14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22:03 조회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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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에 재정상의 문제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대신 6개월간의 임시 Bescheinigung 을 받았었는데,
며칠전 외국인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내로 재정관련 증빙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두 장에 걸친 편지의 용어들을, 세부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비자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처음 상담을 무료로 해 줄 수 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턱없이 비싸지 않은 변호사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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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정증빙자료를 보내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bird1421님의 댓글

bird14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연장시 가져갔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애요.
뭐가 부족한 건지, 최소한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 건지... 사실 몰랐었어요.


리커버리님의 댓글

리커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타까운 마음에 우선 댓글 남겨요.
저의 경우도 비자 목적 변경하려고 했다가 지금 외국인청에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제 비자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인데요.
저와는 상황은 다르나 알선해드릴 수는 있습니다.(그래봐야 위치적 요소와 연락처밖에 안되지만요.)
혹시 독일어가 유창하시다면 직접 연락하시는 건 어떤지요. 쪽지 부탁드립니다.
전 NRW 보훔에 거주하고 있고. 위치가 안맞으면 어렵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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