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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운전 면허 교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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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식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09:36 조회2,33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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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면허를 독일 면허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사관을 찾아서 한국 면허증에 대한 공증 서류를 받아서,
ADAC로 가서 일주일 걸려서 서류 한장을 받고,
오늘 Verkehrsamt 에 가서 사진이랑 42,60유로를 계산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역은 에센 Essen 입니다.

4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는데요.

따로 시험을 보거나 시력 검사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한국 면허에 갱신기간이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라고 써있고,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에는  Ernest Eignungsprüfung 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암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15년 어쩌구 새로운 사진 갖고 오라고 짧게 대답하셨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2015년까지란것인지 15년 뒤에 바꾸라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우셔서 되묻지도 못하였구요 ㅎㅎ

질문 1)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지요?
질문 2) 한국 면허가 2종 보통 인데요. 독일 면허는 아마도 AM B 를 받을 것 같습니다.
            ADAC 에서 준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구요.
            한국에서는 2종 보통은 오토변속 기어만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교환한 독일 면허로도 오토만 운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수동도 운전이 가능한지요?
            독일 친구도 잘 모겠다며 만약 수동조 운전할 수 있다면 자기가 연수 시켜줄 수 있다고 해서요.

혹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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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트라님의 댓글

페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2013년 1월 19일 이전의 관련법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없었지만 2013년 1월 19일부터 바뀐 법에 의하면 개정이후에 취득 및 교환하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5년 이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검사없이 사진만 제출하면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월19일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2033년 1월19일 이전에 새로운 사진과 함께 면허증을 갱신하셔야합니다.
 
2) 제 아내는 한국에서 취득한 오토 2종 면허증을 이곳에서 교환받았는데 면허증에 수동,오토 구분이 없습니다. 새로 교환받으실 면허증에 수동,오토구분이 없다면 한국에서 오토로 면허증을 따셨어도 운전만 잘하시면 수동운전이 가능하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베리 고수님들께 수정 부탁드립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오토 면허를 교환하면, 면허증 뒷면에 (한국 면허 번호 앞에), 78이라는 EU 면허증 식별 첨언이 붙습니다. 똑같은 B 면허라도 78번의 의미는 "클러치 페달 없는 차만 가능"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토차가 아닌 차를 몰면 나중에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말이지요..)

예전에 올라온 다음 글의 답변글 4번째 글을 (에, 제가 쓴거군요) 참고해보십시오.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37389
(78번 제한 사항의 근거서류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 면허는 오토/수동 구분 없어" 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 독일에는 자동 면허라는게 없다 보니 독일 친구들도 모르더라구요 --- 하지만, 한국의 자동 면허를 교환하면 자동면허는 자동만 몰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린 것을 준답니다. "자동만 됨" 이라고 크게 쓰는 대신 78번이라는 기호가 있어서 의외로 잘 모르시더군요...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GilNoh님이 정확하십니다...독일에도 오토운전만 가능한 면허증 78번 확인하시고 그번호가 있다면 수동은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암트에서 실수로 한국 오토면허를 78번호 없이 주는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분명 오토 면허가 존재하니 잘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2종보통이라고 다 오토면허가 아닙니다..
2종보통 오토가 있고
기존의 수동승용차운전이 가능한 2종보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험보실때 오토로 보셨다면 그건 오토면허입니다.

아참 그리고 올해부터인가???독일 면허증도 20년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저도 에센에서 바꿨는데요 2012년에 바꾼 저는 유효기간 없지만 14년에 바꾼 아내는 20년 유효기간이 생겼더라구요...
확인해 보세요..

한가지 더는 한국 면허증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1년정도 유예가 가능하지만(운전면허국에 연락해야함)
1년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저도 지금 한국 면허증은 취소상태입니다...
독일에 있어서 그렇다고 사정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적성검사 기간에 한국 운전면허국에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안에 한국가셔서 적성검사 받으시면 문제 없구요..


페트라님의 댓글

페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족한 설명을 고수님들이 많이 보충해주셨네요~
제 아내 면허증을 보니 오토로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면허증 뒷면 12번 란에 70으로 되어있네요.
찾아보니 식별번호 70은 교환된 면허증이라는 의미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70. 90,,,,,,,,,이렇게 한국운전허가면허 번호가 기재되어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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