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저임금 신고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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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니용하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488회 작성일 15-02-15 14:58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댓글목록
오와님의 댓글
오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ttp://www.augsburger-allgemeine.de/wirtschaft/Mindestlohn-Was-tun-wenn-der-Chef-keine-8-50-Euro-zahlt-id32497442.html 여기에 써있네요 그런데 먼저 본인의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뒤, 고용주가 거절할시 신고하라고 나와있네요. 번호는 030/60280028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고하실건가요? 다들 알바자리 잃을까봐 못하는데 하시면 로빈훗 되시겠네요..저도 최저임금 못받고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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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leexx님의 댓글
xxlee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노동착취를 ...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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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nd in einzelnen Branchen Vereinbarungen getroffen worden, die unterhalb der 8,50 Euro liegen, können diese noch bis Ende 2016 fortbestehen....
이런 예외조항도 있네요.
나란히님의 댓글
나란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식당에서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팁이나 받게하면 좋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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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최저임금에대해 저도 읽어 봤는데 택시운전사랑 신문배달하는 사람은 2016까지인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것 같더라구요 .. 그리고 실업자로 1년 이상 있다가 일하시는 분도 6개월간은 최저시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없구요 .. 근데 식당은 아마 최저시급을 지불해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