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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30세 미만이 얻을 수 있는 비자 워킹홀리데이 제외하고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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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5:06 조회1,47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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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취업준비비자도 있다고 댓글달아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봤는데도 자세한 정보는 안나오네요 ㅠ


혹시 30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 미만의 사람은 어학연수, 유학 비자, 취업비자 제외하고 어떤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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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취업준비비자는 Anabin에서 인정되는 (H+) 한국 대학의 졸업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즉, 한국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만이며,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취업이 되면 바로 취업비자로 바꾸고 취업비자가 나와야 영리활동 가능). 나이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취업이 목적이면 취업 말고는 다른 비자는 얻을 수 없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 조건이 있는 모든 비자는 거주 목적이 명시되고 그 거주 목적에 맞추어서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는 따라서 위에 열거하신, 어학연수, 유학, 유학 준비 비자, 취업비자, 그리고 사업자비자, 동반자 (비자가 있는 배우자에 딸린 아내, 남편 혹은 16세 이하 자녀), 그리고 결혼비자 (시민권자와의 결혼)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님의 댓글

신생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취업준비비자라는 건 나이제한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학교를 나와야 받을 수 있는 비자에요.
Wenn Sie ein Studium an einer deutschen Hochschule erfolgreich abgeschlossen haben,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bis zu achtzehn Monate zur Suche eines entsprechenden Arbeitsplatzes verlängert werden, soweit der Lebensunterhalt gesichert ist. In diesem Zeitraum ist die Ausübung einer Erwerbstätigkeit uneingeschränkt erlaubt (§ 16 Abs. 4 AufenthG).
여기 법조항에 나와있듯이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최장18개월까지 준다고 하네요.

워킹비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취업준비비자, 사업비자 외에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학비자가 있지만 어학비자는 원칙상 일을 할 수 없는 비자구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위 항목은 독일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졸업자에 한정된 항목이고요. 이외의 국가의 학위 소유자는 6개월짜리를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히는 취업준비라기보다는 구직비자, 라고 불러야겠지만서도요.
AufenthG --- § 18c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für qualifizierte Fachkräfte.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c.html


신생아님의 댓글

신생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네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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