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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아포스티유 받은 문서의 사용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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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입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7:11 조회4,37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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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문서들을 발급받아 놓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은 다음,
이 문서들에 대한 사용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괜히 미리 준비했다가 아포스티유 받아놓고, 번역한 것도 다 쓸모없어질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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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솔져님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용도로 어느 문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
해당 암트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솔져님의 댓글

솔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 추측으로 독일인과 결혼을 앞 둔 분이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맞는 것 같군요.
저도 몇해전 독일인과 독일에서 결혼했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내 독일대사관에서는 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선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뮌헨 암트에 신청할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독일입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다시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재독 한국대사관에 보내 번역공증을 받는 과정중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 와이프가 매일같이 조바심을 내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입문님의 댓글

독일입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은 머리가 너무복잡하네요 ㅎ
그래도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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