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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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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인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00:00 조회2,122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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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관련해서 글을 읽고 정리하면서 질문도 몇 개가 생겨서 여러분의 자문을 구합니다.

1) 실업 수당은 실업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그 날부터 바로 실업 급여 대상이 되어 수령이 된다.
통상 실업은 통보가 그렇게 일찍 안되는 경우가 많던데. 예를 들어 3월 26일 오늘 4월말로 퇴사가 결정이 됬다. (betriebsbedingte Kündigung,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럼 바로 신청을 하더라도, 5~6월은 못받을 가능성이 높고, 7월부터 받게 되나요? 아니면, 7월에 밀리 5~6월 것도 소급해서 받나요?

2) 근무가 5년이 넘었습니다. 한 직장만 다녔고, 보통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의 경우 Abfindung을 준다고 하는데, 사정상 그걸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논의해서,  betriebsbedingte Kündigung 정도만 해 주는 걸로 협의해 볼까 하는데, 나중에 암트에서 물어는 볼 거 같기는 합니다. Abfindung 왜 안 받았냐구. 솔직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런지요? 보통 이곳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정상 내 보낸다고 해도, 변호사 통해서 이의 제기 많이 하더라구요. 왜 내가 나가야 하나?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게 순서 아닌가 등등. 암트에서도 저에게 Abfindung은 권리이니 변호사 통해서 요청해라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런지. 솔직히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 봉급도 제자리 걸음이라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워 제 개인 사업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3) 개인 사업 준비 기간으로 실업 6개월 정도를 해 볼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시에도 Abfindung 요청은 안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걸로 처리 요청하려고 합니다. 실업 기간동안 휴가는 3주밖에 안된다고 하니, 한국 한번 3주 다녀오면 끝날 거 같네요. 그 외에 전시회 등 관람을 위해서 독일 내에서 3~6일 이렇게 차로 다녀 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종의 사업 준비이지만, 구직활동으로 표현? 제가 사는 동네는 제가 전공한 업종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직만 해당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 준비하는 활동도 일종의 실업 상태 탈출을 위한 활동이므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만약 된다면, 암트에도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직과 창업을 둘 다 알아보는 중이다. 그래서 전시회 간 것도 증빙이 되고, 휴가가 아닌 구직, 창업 준비 활동으로 다녀온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휴가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최소 1박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따지는 건가요? 독일 내에서는 몰래 다녀도 될 거 같기는 하지만, 왠만하면 공식적으로 다니는 게 좋기는 하겠죠. 걸리면, 10% 삭감일텐데.

제 생각을 적으면서 궁금한 것도 적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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