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미니잡 arbeit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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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848회 작성일 15-04-18 12:13 (내공: 3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미니잡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중인데
arbeitserlaubnis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auslaenderam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려했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지만 arbeitserlaubnis 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보입니다.
arbeitserlaubnis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auslaenderamt에서 테어민없이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rbeitserlaubnis가 특별히 있는게 아니라 aufenhaltstitel 받을때 같이 받았던 zusatzblatt에 쓰여진 그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arbeitserlaubnis에 대해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보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니잡을 하기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중인데
arbeitserlaubnis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auslaenderam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려했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겠지만 arbeitserlaubnis 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보입니다.
arbeitserlaubnis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auslaenderamt에서 테어민없이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rbeitserlaubnis가 특별히 있는게 아니라 aufenhaltstitel 받을때 같이 받았던 zusatzblatt에 쓰여진 그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arbeitserlaubnis에 대해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보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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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Zusatzblatt에 따로 쓰여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맞아요. 유학생비자라면 일할 수있는 시간에 대한 Grenze가 있을것이고 어학비자는 아예 아르바이트가 안되며 그 외에는 일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쓰여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