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동산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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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록홈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08회 작성일 15-05-06 09:27본문
조만간 새로 정해진 부동산 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1. 방세가 "지역별 기준값"보다 10% 이상 비쌀 수 없게 한다.
2. 복비(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게 한다.
라는데, 월세 사는 사람 기준에서 법이 발효하기 전에 월세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다음에 구하는게 나을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복비를 집주인이 내게 하면 결국 월세가 비싸질거 같은데 말이죠 ^^;;
1. 방세가 "지역별 기준값"보다 10% 이상 비쌀 수 없게 한다.
2. 복비(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게 한다.
라는데, 월세 사는 사람 기준에서 법이 발효하기 전에 월세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다음에 구하는게 나을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복비를 집주인이 내게 하면 결국 월세가 비싸질거 같은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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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솜이님의 댓글
보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번은 잘 모르니 다음분에게 패스하고.. 2번 복비는, 부동산에게 중개를 의뢰한 측에서 내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의뢰가 집주인측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 의뢰가 세입자측으로부터 나왔으면 세입자 부담인셈이죠. 제 생각에는 현재 독일 대도시의 상황에서, 세입자 측에서의 수요가 집주인의 공급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별로 달라질 것 같진 않네요.
yoon70님의 댓글
yoon7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번 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토르바도르님의 댓글의 댓글
토르바도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미 아시겠지만, 검색을 통해 오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5년 6월 1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