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부동산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정보

토록홈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09:27 조회1,809

본문

조만간 새로 정해진 부동산 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1. 방세가 "지역별 기준값"보다 10% 이상 비쌀 수 없게 한다.
2. 복비(부동산 중개사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게 한다.

라는데, 월세 사는 사람 기준에서 법이 발효하기 전에 월세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다음에 구하는게 나을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복비를 집주인이 내게 하면 결국 월세가 비싸질거 같은데 말이죠 ^^;;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보솜이님의 댓글

보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번은 잘 모르니 다음분에게 패스하고.. 2번 복비는, 부동산에게 중개를 의뢰한 측에서 내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의뢰가 집주인측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 의뢰가 세입자측으로부터 나왔으면 세입자 부담인셈이죠. 제 생각에는 현재 독일 대도시의 상황에서, 세입자 측에서의 수요가 집주인의 공급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별로 달라질 것 같진 않네요.


토르바도르님의 댓글

토르바도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미 아시겠지만, 검색을 통해 오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5년 6월 1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