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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주권 관련 연금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484회 작성일 15-05-27 15:2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열심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베리도 찾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정보가 모이지 않네요.

내년에 있을 영주권 심사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려고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연금 60개월 납부에서 걸리네요. 저는 프리랜서라 지금까지 따로 연금을 들어놓지 않았거든요.

1. 월 평균 얼마 정도 연금으로 빠져나가세요? (개인 봉급에 비례하게 빠져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금액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2. 연금보험으로 사보험사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월 얼마 정도 내고 계시는 가요? 이 경우에 해지가 자유로운 조건인가요?

3.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더라... 하는 설을 들은 터라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찾아보니 연금 부분이 필수 사항인 것 같더라구요. 프리랜서 비자에서 너무 얽매이는 게 많은 터라 영주권 꼭 받아놓고 싶습니다만, 혹시 연금 납부하지 않으신 채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 가요? 또, 혹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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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리랜서이거나 주 15시간 이내 근무자는 연금을 들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에는 떡하니 Rentenversicherung이 조건이라 적혀 있으니, 일단 당장 영주권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합니다.

1. 의료보험과 비슷하게, 개인 월급에 일부로 정해진 퍼센티지로 빠져나갑니다. 세전 월급의 18.9% 중 반(9.x%)을 내가 냅니다 (나머지 반을 고용주가). 허나 이것은 의무 가입 (gesetzlich) 경우이고 (월급쟁이 등), freiwillig일 경우에는 %가 조금 다를듯 합니다. (조금 더 크지 않을지, 고용주가 없으면...)

2. 베를린 외국인청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Sie haben (in der Regel mindestens 60 Monate) Beiträge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oder in eine andere Versorgungseinrichtung mit vergleichbaren Leistungen bezahlt.
즉, 그런 경우에도 60개월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해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만... 법정연금보험과 등가의 보험 상품들이라면 대개는 해지가 자유롭지 않은 상품들일 겁니다. (20년 계약 등) 대개는 그렇다는 것이며, 실지로는 개별 상품을 찾아보셔야지요. (가령, vergleich  rentenversicherung 등으로 찾아보시고, 이어 보험사에 이 보험이 외국인청에서 영주권 연금의무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적 연금에 준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 문제는 독일에서 Altersvorsorge 보험들은 대개 더 비싼 녀석들이거나 공적 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이 많아서, "공적 연금 보다 싸게 해결할 수 있는" 연금을 찾으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케어컨셉같은 싼 여행자 보험을 제외하자면) 장기적으로 공보험보다 싼 사보험을 찾기가 어렵듯 말이지요...

3. 어느 경우건, 법률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Rentenversicherung 납부 기한 60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독일 연금, 혹은 등가의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영주권을 얻으실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없이 영주권 받으신 케이스 같은 것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조항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학생 (고등학생 등의)이거나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했거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이 기한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블라우에 카르테나 독일 대학 졸업자 기한 줄이는 등),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기한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연금 가입 기간을 헤아립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에는 제한이 너무 많아서 영주권이 굉장히 욕심나서요. 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독일 연금보험사에 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지난해 금액까지 모두 납부하고 확실하게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차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 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 보험은 국가연방보험을 말 하는겁니다.
독일에도 사보험 이라는게 있는데 이 사보험은 후에 연금 상태로 받는다 해도 연금으로 인정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보험 일뿐 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국가연방 보험에 가입을 할수가 있고 개인사업자라면 금액은 본인이 정할수가 있습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라미 님의 의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시 사보험은 사보험이군요...

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eutsche Rentenversicherung 이니, 거기에 문의해보세요. 집에서 가까운곳에 직접 찾아가시면 상담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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