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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턴쉽 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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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6 16:40 조회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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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이 끝나고 인턴쉽을 구하게 되어 이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턴쉽을 하기위해서는 student worker 비자 같은것이 필요하다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등록에 되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회사측은 한국 학교에 등록이 되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증이 필요하니까 한학기 더 등록해야되니까 등록금을 내라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건가요 ?
만약에 한국학교에 등록이 되있으면 상관이 없다하면 휴학을 한 상태에서도 가능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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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mkong님의 댓글

kimk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학교에 등록됨이란 현재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다는 증명인데, 한국학교에서 등록해서 학생증이 필요하면 등록금이 내라는 거,한국학교에 등록되어있다는 서류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 둘다 맞는 거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등록금내고 학교 등록한 상태로 인턴십했어요. 휴학하고서는 등록된 증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보솜이님의 댓글

보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에 항상 아시아 각국에서 학생인턴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재적증명서" (몇월며칠부터 이 학교에 재학중이며 졸업은 언제 예정이다.. 뭐 이런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휴학중이어도 발급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학적과에 문의해보시길)를 영문으로 받을 수 있다면 독일에서 인턴쉽 비자가 발급됩니다. 물론 HR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겠죠.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등 등록금 비싼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휴학하지 않고 학기중에 3 - 6개월 인턴쉽을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겠죠..


듀꼬님의 댓글

듀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
그럼 인턴쉽을 위해 받아야하는 비자는 노동비자인가요 ? 정확히 종류를 모르겠어요 ㅠㅜ
또한 서류는 뭐뭐가 필요할까요 ?


보솜이님의 댓글

보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턴비자는 회사 HR에서 Bundesagentur fuer Arbeit (ZAV에서 대행) 에 신청하는 것이고, 인턴 노동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분이 하실 일은 나중에 인턴비자를 들고 외국인관청에 가서 거주 비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http://www.arbeitsagentur.de/web/content/DE/service/Ueberuns/WeitereDienststellen/ZentraleAuslandsundFachvermittlung/VersionsDEEN/DeutscheVersion/Arbeitsmarktzulassung/RechtlicheBestimmungenundMerkblaetter/Detail/index.htm?dfContentId=L6019022DSTBAI5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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