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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물건산거 환불할 수 있는 기한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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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03 18:02 조회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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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어제로 1주일이 지났네요
그런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영수증과 물건의 택도 그대로 붙어있는뎅~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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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거 3주 아니었나요?

이케아는 3달까지 유효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가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선글라스르를 샀는데 6주간 써보고 맘에 안들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는군요.) 확실한 것은 1주일이면 가능하다 입니다.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아는 한 소비자의 계약 철회 및 물품 반환에 대해서는 BGB §355∼359 및 §312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그 기한이 2주일 수도 있고 한달일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이들 기간보다 더 길게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보수적인 기간으로 설정된 2주내에는 물품을 반환함으로 계약 철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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