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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만료 후 단기체류 비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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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쿠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1 13:38 조회1,48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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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주권자로써 취업비자가 만료된 시점에 새로운 고용 계약이 없으면, 단기 체류를 위해 약 3개월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비자 만료 후에 추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독일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비자 없이 90일(180일 중에서)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비자에 능통하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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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딱히 같은 경험은 없고 비자에 능통하지도 않지만 제가 알기론 비자면제협정에 따른 90일 체류는 독일 최초입국시에만 유효합니다. 특정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90일 더 무비자로 머무는 건 안 돼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전히 구직중이라고 외국인청에 이야기해서 임시 비자를 한번 더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미 한번 임시 비자를 3개월간 얻었었다면, 다음에 또 주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담당자 마음이라서요... (원칙대로 하면 처음에 임시비자를 주는 것 또한 담당자 마음입니다만서도 그건 대개들 잘 줄듯 합니다. 가령, 집/짐을 정리한다 등도 기본이니... )

두번째 또 3개월 더 임시비자를 줄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비자를 신청중인 과정이 보여야 하는지라... 안/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압멜둥 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beregato님 이야기대로, 출국했다가 재 입국하는 수 밖에 없고요. ( 한국이라든가, 혹은 비쉥겐 국가에 다녀오기).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출국을 통해 무비자 (여행자) 3개월이 생기기 위해서는 독일에 주소지가 없어야 하고요 (압멜둥 이후 출국/재입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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