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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 돌아온 뒤 도이치반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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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9 15:20 조회2,024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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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전쯤 여행을 마치고 독일에 돌아와 공항에서 bahn을 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표든 항상 착실하게 구입해서 DB를 이용하다가
딱 한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지하철 떠나는 시간도 가까워진 찰나여서 무임승차를 한 번 했는데
하필 그날 단속을 하는 바람에 걸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물론 잘 인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이라 행정 처리며 짐 정리며 할 일이 꽤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한다
뭐 이런건 잊어버리고 계속 방청소하고 짐 정리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야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날 지하철 안에서 도이치반 직원이 끊어준 긴 종이(영수증같기도 했고, 제 기억엔 아마 적발 사유? 그리고 벌금을 납부해야 할 도이치방크의 계좌가 적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벌금을 납부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언젠간 여행으로라도 독일에 다시 방문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유럽엔 꼭 다시 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 때의 일이 제 발목을 잡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혹은 제안할만한 사항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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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랑님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혹시 벌금딱지 받으실때 여권보여드리지 않으셨는지요?
만약 여권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셨다면 여권사본을 제시해보는건 어떤지요?
물론 의뢰하신분이 하시기에는 힘드실테니까... 독일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권복사본으로 부탁해보시는건 어떤지요?^^
성공하리라는 100% 보장은 못해드리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언제가량 벌금딱지를 받으셨는지는 알아야되겠죠?
보통 14일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운을 빌겠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고해주세요...
http://www.bahn.de/p/view/home/agb/agb_befoerderungsbedingunge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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