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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갔다다시오면 입국금지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ongc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5,366회 작성일 15-08-31 13:40

본문

어디선가 얼핏 듣기에 독일에 1년을 거주하면 한국갔다가 180일이 지나야 다시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11월 1일에 워킹비자가 만료면 10월 15일에 한국 돌아가면 1년 되기 몇일 전에 가는건데 그래도
당연히 180일 후에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비자연장을 워킹 끝나고 한국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관광비자 3개월때 어학준비비자로 바꾸려고 생각중이라서요~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한국갔다가 180일을 기다렸다가 와야된다는건데....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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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랑님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과 독일사이의 비자 협정상 관광비자로 1년에 180일 이상을 거주하실 수 없습니다. 즉 180일(6개월간)만 거주 할수 있는 협약입니다. 하지만 그 180일도 연속해서 180일이 아니라 90일(3개월)씩 두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3월 - 독일, 4,5,6월 - 한국, 7,8,9월 - 독일, 10,11,12월 - 한국 에서 생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워홀비자 만료후 한국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180일 이상 체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 그 어떤 비자 협상에도 180일 이상 한국에 있어야 한다 혹은 독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규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워홀비자후 다시 독일에 오셔서 어학비자를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한국에서 3개월만 있으시다가 오시면 독일에는 자동으로 3개월 있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서 3개월간 머무르시면서 개인적인 용무(?)모두 해결하시고 독일로 오셔서 어학 비자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니양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랑 님, 잘못 알고 계신것 아닌가요?

워홀 비자이던 유학준비 비자이던 비자가 있는 동안은 비자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EU 국가가 아닌 국가를 다녀오는 경우, 90일을 관광비자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월홀 비자가 끝나고 굳이 한국에서 3개월을 지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추천 1

성게선인장님의 댓글의 댓글

성게선인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압멜덴을 하고 다시 비쉥겐(영국)에 지내다가 만료날짜 지나고 독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건가요? 리플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추천 1

빵도님의 댓글

빵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라이언에어로 영국 한번 발 딛고서 돌아오시면 다시 90일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한국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신 나을 것 같은데...^^

해랑님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점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점프를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만... 안전성은 보장못하는데요?
워홀비자로 있었을때 독일에 체류했던것 아닌가요? 독일체류는 모든 셍겐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 동시에 접속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국을 다녀오시던 알제리를 다녀오시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 점프를 하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딴지라도 걸경우 추방당하면요? 추방당하면 향후 5년은 독일뿐아니라 셍겐조약에 가입된 나라는 입국금지 당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미니양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랑님, 어떻게 관련 정보들을 알고 계신거에요? 출처가 궁금하네요.

http://www.0404.go.kr/visaList.do?menuNo=4030000&tabCode=401  외교부의 내용 링크겁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비자 만료 후출국없이 계속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자만료전 쉥겐지역을 떠난 후 재입국시에는 쉥겐협약(무비자체류)이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 없이도 3개월 무비자체류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프가 뭘 의미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다고 믿고 계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추천 1

성게선인장님의 댓글의 댓글

성게선인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글쓴이는 아니지만 같은문제로 고민하고 있기에) 답변주신 미니양님과 해랑님 감사합니다. 두분의 의견이 상반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가는것과 영국에 가는것은 가격에서도, 시간에서도 차이가 많이나서 가급적 영국행을 선택하고 싶은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딴지라도 걸어 행여나 추방이라도 당할까 무섭네요. 왜 다시 독일로 돌아오려 하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현명할지... 독일 입국심사가 엄격하다면 런던-코펜하겐(쉥겐)-베를린은 방법이 될 수 없는걸까요. 방법이 없다면 한국에 머무르고 와야하는데 한국에서조차 3개월 꽉 채우고 와야하나 걱정이네요. 너무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단 이번주에 임시비자를 요청하러 외국인청에 가려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네요.

미니양님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의견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공표하는 사실을 말씀 드린건데용;;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당~ 비자 끝나고 3개월을 비쉥겐지역에서 머물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어디서 나온건지 저도 몹시 궁금하네요. 비자가 없는 경우 180일을 90일씩 나눠 무비자 체류허가가 가능하고 이경우 3개월을 비쉥겐 지역에서 체류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알고 있지만, 비자가 있는 경우는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체류하는 것이므로 쉥겐-무비자 체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쉥겐협약이 적용됩니다.

어떤 딴지를 어떻게 걸 수 있는건지, 또 그로 인해 어떻게 5년 강제추방이 되는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가장 정확한 것은 외교부와 대사관을 통해 직접 알아보는 겁니다. 베리는 커뮤니티 사이트 입니다. 근거 없는 카더라~ 주장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 추천 1

해랑님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니양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요? 확실한내용이 아닌듯 한데요...
저는 단지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혹여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미니양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실하면 그것에 대한 공신력 있는 출처가 있어야겠죠? 외교부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용을 Q&A 에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ㅎㅎ

확실하다고 믿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출처를 밝혀 주세요. 그래야 베리에 글 올리고 읽는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시죠. 출처 없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와주려는 의도는 고맙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죠.

외교부에 이미 공시되어 있지만, 정 불안하시면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상식입니다. 베리가 무슨 법률자문회사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베리를 통해 도움을 얻고 받고 주고 하는건 좋지만 베리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사이트에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외교부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게 확실한지 안한지를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근거로 저 역시 비자 끝나고 2주 타국가 방문후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입국시에 딴지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베리에 보면 법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G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쓰신글이 있어요. 그 글을 봐도 저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자가 끝나고 한국에서 3개월을 머물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3개월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쉥겐 혹은 우선비자협정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쉥겐, 혹은 우선비자 협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비자가 만료 되는 시점에 관련 협정이 적용됩니다.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을 쉥겐 지역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몇번이나 말씀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 해랑님도 대사관에 연락해서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등은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번 읽어야 이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해랑님의 댓글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를 말씀드리죠...
약 6개월전 쯤의 경험입니다.
제가 스웨덴 워홀비자를 가지고 있었구요.. 비자 기간은 3월 9일이었습니다.
미니양님의 말대로 라면...(뭐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온내용대로...) 저는 법적으로 5월 8일까지(90일간) 셍겐조약에 가입된 나라는 무비자 90일을 체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 안에 독일인 여친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 할것도 있고 해서 겸사 겸사 3월 18일자 비행편으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셀공항 출입국 사무소 경찰 직원이 제 비자와 여권을 보더니 절 다른 오피스로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의 말이.. 너 비자 기간이 넘었는데 다른 베샤이니궁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냥 결혼준비차 있는데 그리고 그건 스웨덴비자고 비자만료후 90일 있을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럴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여자친구를 공항으로 불러와서야..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에 갔다와야 한다고 증명된후 갈수 있었습니다... 물론 90일을 한국에서 체류하는 조건하에요...

그래서 저는 6월 21일비행편으로 다시 독일에 올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제 케이스인데요...

미니양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비자 만기 기간이 3월 9일 까지셨다면, 비자만료전 비쉥겐 조약으로 이동후 재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입국시점부터 90일을 쉥겐지역내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3월9일이 비자 만료 였다면, 자동으로 3개월 즉, 6월8일까지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지는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봤어야 합니다. 독일은 비자 만료 후 자동으로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즉, 비자 만료 전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후 재입국 했어야 되는 케이스죠.

2. 자 그러면 설명이 되죠. 비자 만기가 3월 6일까지 인데 3월 18일날 출국하셨다뇨??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후 재입국시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는 적혀있지만, 자동으로 무비자체류!! 가 가능한지는 직!접!대!사!관!에!확!인!해!라! 라고 친절하게 적혀있습니다.

해랑님은 비자 만기 후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없이 그냥 쉥겐지역에 계셨던 겁니다. 불법 체류가 맞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는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후 재입국을 해야 쉥겐협약으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3. 해랑님과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 베리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여기가 무슨 공신력 있는 사이트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것은 직접 직접 챙기고 알아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사실, 출입국 직원들도 관련 법령을 잘 모른답니다. 심지어 외국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관련 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령을 눈앞에 보여줘야 아, 그래? 그렇구만!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명을 4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랑님의 댓글의 댓글

해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Q. 비자(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후 출국없이 계속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가요?

A.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쉥겐협약이 이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자 만료전 해당 국가 및 쉥겐지역을 떠난 후 재입국시 쉥겐협약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비자종료 후 출국 없이 무비자 체류인정 여부는 쉥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바,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보시면 비자 만료후.... 자동으로 쉥겐 협약이 이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즉 비자 만료전 해당 국가 및 쉥겐지역을 떠난 후 재입국시 쉥겐협약이 적용 됩니다."라고 명시 되어있지요... 하지만 해당 대사관에 문의 하신건가요? 공신력이 있는건지요? 저는 대사관에 문의 했을때 한국 다시 다녀오는게 안전하다고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설명을 4번이나 하고 있네요.... 한국 다녀오는게 더 좋을 것 같다구요.
Für die Sicherheit. 그냥 편하게 3개월더 있다가 운없게도 추방 당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3개월 한국에 갔다가 안전하게 독일로 올것이냐...의 차이??겠죠..

미니양님의 댓글의 댓글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교부에 명시되어 있음을 저는 알려 드렸구요.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대사관에 문의해서 알아보라고 저 역시 말씀드렸습니당. 베리는 커뮤니티 사이트라고요.

제가 설명을 못하는건지 글을 어렵게 쓴건지, 해랑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도 아니니 넘어갑시다. 해랑님이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을 기준으로 그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법이고 뭐고 필요없죠. 외교부 홈페이지는 뭐하러 있습니까, Q&A는 뭐하로 있고요.

대사관에서 대답한건 님의 상황을 유추해 볼때, 비자 만료후 비쉥겐(한국)방문 없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안가도 될것 같지만 그건 나라마다 다르니 다녀오는게 안전할 것 같다. 겠죠.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공신력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 내용대로 했는데 추방당하는 경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출입국 직원을 잘못으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냐하면 외교부 홈페이지의 내용은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죠. 님의 개인적 경험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님의 경험대로 했다가 피해보면 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죠? 하지만 외교부 내용따라 했다가 피해보면 소송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은 공신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다녀오는게 더 좋습니다. 혹은 비쉥겐 지역인 영국도 괜찮구요. 질문의 요지는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입니다. 3개월을 머물러야 하냐 하루여도 괜찮냐. 이지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글을 쓰시면 다른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님처럼 비자 만료후 비쉥겐 지역으로 이동없이 쉥겐지역에 머무르는 경우 독일에서는 불법체류로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운좋게 구제 받으셨다니, 전 그게 사실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안전을 위해 님은 뭘 믿으실건가요? 개인적 경험? 혹은 외교부 홈페이지?

오와님의 댓글

오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독일 외국인청에서 워홀비자끝나면 한국갔다가 3개월후에 와야한다고 직원이 그랬었어요 다른비자로 다시 갱신해서 안가긴 했지만..

낭창님의 댓글

낭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90일 이후 쉥겐 무비자 적용이 되는게 맞습니다.
또 경험 운운하신다고 하시겠지만, 학생 비자 만료 전 한국으로 출국하고 독일 입국 일을 일부러 비자 만료 후로 잡아 약 40일간 한국 체류 후 독일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시 문제가 없었지만 약 20일 후 집으로 경찰을 대동하여 암트직원이 왔습니다.
쉥겐조약을 설명하였지만 그 직원 말은 너가 조항을 잘 못 이해하고 있으며, 원래는 출국권고를 해야하지만 재학증명서도 있고 한달 뒤 출국비행편과 이사 포워딩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있으니 여권만 압수하겠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베를린 외국인청에 와서 체류를 위한 픽치온베샤이니궁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출국권고에 해당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답을 받고 외국인 청에서 새벽부터 가서 임시비자를 받았지만 여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너가 출국할때 공항경찰서에 가서 경찰과 대동하에 비행기를 탑승하고 여권은 비행기 탑승게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독일국적인 한명을 증인 및 보증인으로 세워서 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달씩 큰 일 없이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 경우는 조금 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독일 거주 4년 동안 단 한번도 법적인 문제나 비자문제가 없었으며 흔한 벌금도 과속 속도위반 딱지 하나가 다였으며 그것도 바로 납부하였고, 거주지도 한번도 이사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외교부를 믿으시렵니까 독일 암트와 경찰이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INEXHAUSTIBLE님의 댓글

INEXHAUSTIB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하나 남깁니다. 현재 저는 독일에서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월17일까지. 만료 한달 앞두고 한국에 입국합니다.
한국에서 두달간 있다가 여행비자로 12월 말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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