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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풀타임 3개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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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bo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21:17 조회1,63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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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정부 측은 한.독워킹홀리데이협정은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 시간을 방학동안 하는 아르바이트(Ferienjo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풀타임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달 급료가 450유로 이하)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엣글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퍼온 글 입니다.
이게 정말 인가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게 어떤분이 워킹으로 한달 1500유로로 1년 계약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별 걱정 안하고 있다가, 우연히 외교부사이트 들려서 구경하다가 저런 글을 봤네요,
한달 450유로로 방값이랑 생활비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 말이지요.
사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일도, 독일 자동차 공장 쪽에서 일해보고 싶어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서류를 여기저기 넣고 있는중에 저런 걸 보니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한군데는 컨택이 되서 곧 면접도 보러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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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잡채님의 댓글

잡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일하시다가 3개월정도 하시고 비자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같은경우 프랑크푸르트 비자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는 기간과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7개월째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워홀비자가 끝나기전 취업비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설령 풀타임이 3개월만 된다고 해도 학생비자처럼 실근무만 따지기 때문에 휴가와 토요일. 일요일 빼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alsterking님의 댓글

alsterk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제한된 시간제 근무밖에 할 수없고,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당사자도 불이익이 있다고 한인 업주들 한테 들었는데, 비자의 목적 자체가 주재국의 문화, 생활을 체험하면서 용돈정도 벌 수있게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주거비 및 생활비를 다 커버 할 수가 없고, 주거비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와서 독일에서는 용돈벌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내용을 잘 모르고 풀타임 고용하고 잘못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한인업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노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독일은 엄하기에, 업주나 본인이나 신고를 엉터리로 하지 않는 이상 규정에 맞게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하시는 방법밖에 없지요.  잘못된 정보로 불법노동을 하시다가 적발되어 중도에 비자 취소가 되어 추방당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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