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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증금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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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y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30 14:01 조회1,37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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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오기전에 홈스테이를 구두로 계약하고 2주전에 입주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홈스테이를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홈스테이비용은 400유로이고 카우치온은 한달월세로 400유로를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재 개인사정으로 집을 나오겠다고 하니
제가 계약만료전 해지를 한것이니 첫월세는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보증금은 방 확인후 3개월이후 준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은 집열쇠주면 바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제 아주머니께서 방확인하실때 2주밖에 안살아서 방이상은 없으나
함께 작성한 계약서상 있기로한 3개월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해지햿으니 원칙상 3개월치 월세는 내야하지만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보증금에서 계산해 나머지를 준다고 하면서
좋게 마무리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근데 이렇게 하는것이 좋게 마무리가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보증금 못돌려받을수도 있겠다 싶고...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원래 이런건지 아주머니가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솔직하고 객관적인 답변 채택합니다!!포인트 100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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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yclopropan님의 댓글

Cycloprop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 아주머니가 인간적이시네요..천사 만나신겁니다.보통은 님이 계약한 3개월치 내야 해요..보증금 돌려주는건 기본 3달 걸리는 거 맞구요.. 아주머니 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보통은 돈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게 정상인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으로 최소 계약해지기간은 통상 삼개월입니다 삼개월이전에 계약해지를 해야 삼개월후에 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구요
삼개월전에 나가면 나머지 삼개월에 대한 월세를 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은 1년까지 집주인이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못마땅할수도 있겠지만
집주인입장에서도 갑자기 나갈경우 다른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통한 수입이 없어지니 손해를 보는 거겟죠. 그래서 삼개월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약에 인간적인것을 잣대로 들이된다면 계약이라는 것을 뭐하러 하겠어요.
계약파기는 본인이 했는데
발생할수 있는 손해는 주인아주머니가 넘겨받으면 인간적인건가요?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삼개월을 살았다면 아주머니가 당장 다음달 월세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걱정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요

가장 좋은것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구요
본인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지 말고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기분나쁘셔도 솔직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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